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202)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인테리어 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2023. 2. 23.경부터 2023. 12. 6.경까지 하남시 D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22,165,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45,025,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4.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위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12. 8.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벌불원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2024고단1611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피해자 F,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첨부 - 입금내역 및 고용노동부 대체지급서, 2024년 12월 09일, 위 피해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부천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A4용지로 출력한 다음, 그 뒤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F으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마치 F이 진정한 의사로 위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처럼 첨부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처벌불원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처벌불원서를 각 위조하고, 2024. 12. 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벌불원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 4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8.경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3번과 같이 근로자 F, G, E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근로자들 명의의 위조된 처벌불원서에 각 첨부한 다음, 2024. 12. 9.경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3장을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