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43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택 공사현장에서 2021. 9. 2.부터 2021.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1. 9.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액 2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리인)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