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16
판결선고
2025.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9.부터 2024. 2.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3. 10. 임금 59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429,6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9.부터 2024. 2.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1,003,7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696,9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급여명세서, E 급여명세서
체불퇴직금 액수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