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38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의 물류센터에서 2022. 12. 30.부터 2024.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267,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13,055,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물류센터에서 2022. 12. 30.부터 2024.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443,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85,402,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G, H, I, J, K, M, N, O, P, Q, R, S, T, F, U, V, W 작성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상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