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73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 소재 C(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5.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3년 5월 임금 1,48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196,5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5.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74,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수업료 산정내역, -지급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업무지시)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D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D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D와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그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이며, 위 계약 제6조(근무조건) 제1항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2021. 11. 25.부터 2023. 12. 31.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2년 1개월 이상 E, F와 함께 트레이너로 일하였다. D의 아래와 같은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헬스장은 소속 트레이너들의 근무시간대를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누었고, D도 위 시간대에 맞추어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평일 14:00부터 23:00까지(이후15:00부터 24:00로 변경됨), 토요일 2~3주 주기로 당직 근무].
피고인은 1달에 1~2번 정도 이 사건 헬스장에 출근하였고 팀장인 F가 위 헬스장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D는 지각이나 결근을 하는 경우 F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지각이나 결근을 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느슨한 형태로나마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와 통제가 이루어진 이상 D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나 F를 통해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유치 현황, 매출현황을 보고받았다. D는 PT(Personal Training)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환불처리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D는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에서 PT 수업 외에도 회원상담, 헬스장 청소,빨래, 홍보 업무(전단지 배포·이 사건 헬스장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관리 등)도 수행하였다.
이 사건 헬스장 내 헬스기구 등 장비는 모두 피고인 소유 재산이고, 헬스기구 등 장비, 시설 관리 비용, 비품 등은 피고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제공되었다. D는 이 사건헬스장 내의 각종 운동기구 및 비품을 이용하여 PT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용대가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으며 달리 D가 제3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은 없었다. D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산을 받았을 뿐 위 헬스장의 사업손실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D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PT시간에 따른 수업료 등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PT 회원이 납입한 수업료 중 50%, 특정시기에는 D가 모집한 회원의 매출액에 따라 60% 또는 50%를 적용)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D의 매월 급여 변동폭은 그 달에 집계되는 PT 수업시간에 따라 수당이 변화되는 정도였고 D의 영업활동이나 회원유치 등 성과에 비례하여 수익이 늘거나 줄어 드는 방식은 아니었다. 또한, PT 회원들은 D가 아닌 피고인에게 수업료를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D가 수업을 마친 후 정산작업을 거쳐 D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였다.
D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재량권(재등록회원에게 헬스장 1달 무료이용, 운동복 무료제공, PT 수업료 할인 등 혜택 제공)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헬스장이 정한 PT 수업료 단가를 따라야했고 헬스장에서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유지를 위한 영업전략으로 흔히 있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D가 업무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D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