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4
판결선고
2024. 10.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거주하며 건설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부터 2023. 1. 20.까지 부천시 D, 여주시 E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의 2022. 7. 임금 2,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2,060,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3명이고 미지급 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1>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서민아
별지
각주1)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