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717
판결선고
2026. 7.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717』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부터 2024. 9.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 5. 임금 3,1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경찰 진술조서 첨부 각 임금계산내역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체불임금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