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39
판결선고
2024.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E 및 김포시 F 현장에서 2023. 4. 1.부터 2023. 4. 1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각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노무비 지급요청서, -근무일수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E 및 김포시 F 현장에서 2023. 3. 2.부터 2023. 6. 5.까지 근로한 B의 2023년 4월 임금 615,000원, 2023년 5월 임금 3,177,500원, 2023년 6월 임금 410,000원 합계 4,20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