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8. 6. 선고 2024초기1740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배상명령신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