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소236326 임금 사건의 2023. 11.23.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4,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5카정103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4.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는 2023. 11. 22. 원고와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소236326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1. 23.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12. 12.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23. 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작성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확인서에 기재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한 제소에 따른 것으로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가 부제소 합의로 해석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D아파트 건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다음 그중 일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C에게 하도급하였고, C이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고용하여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2. 5. 26.부터 2022. 12. 5.까지 근로하고 임금 합계 25,060,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C의 직상 수급인인 원고로부터 그중 일부인 4,000,000원이라도 지급받고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의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④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고 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부제소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7,000,000원이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4,060,000원(= 21,060,0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석
각주1) 1 청구취지 기재 '2023. 12. 12.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