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 유한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2026. 3.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유한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해외투자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22. 3. 2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E,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2. 6.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B가 설립된 2022. 3. 28.부터 피고 B의 이사로 재직하다가,2024. 5. 14.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20. 10. 5.부터 2024. 9. 24.까지, 2024. 10. 1.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B가 설립된 2022. 3. 28.부터 2024. 7. 3.까지 피고 B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이 사건 차용증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1>
2022. 4. 5. 자로 원고와 피고 B, C의 명의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30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 4. 5. 자로 피고 B와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송금 내역
원고는 2022. 3. 24.부터 2022. 6. 30.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D 명의 계좌로 합계 430,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피고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22. 5. 17.부터 2023. 10. 25.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② 2022. 5. 4. 200,000,000원, 2022. 6. 30. 12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의 해고통지 등
피고 B는 2024. 6. 4. 원고에 대하여 '회사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2024. 7. 3.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24. 8. 16.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②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230,347,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여금 반환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D에게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2022. 3. 24.부터 2022. 6. 30.까지 합계 4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D은 그중 130,000,000원만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나머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변제기를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인 2022. 4. 5.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22. 4. 5.부터 2024. 7. 3.까지 피고 B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1,428,571원[= 200,000,000원{= 연봉(성과급 포함)100,000,000원 × 2년} + 21,428,571원{= 월 급여 7,142,857(= 100,000,000원 ÷ 14) × 3개월}] 및 미지급 퇴직금 15,370,181원[= 1일 평균임금 235,225원(= 2024. 4. 4.부터 2024. 7. 3.까지의 임금 21,405,529원 ÷ 91일)<2> × 30일 × 계속근로기간 795일 ÷ 365일] 합계 236,798,752원 중 230,347,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모두 원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00,000원은 피고 B에 대한 투자금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을 뿐 피고 B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적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 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항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6068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5977(본소), 2019다275984(반소)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B, C의 이름 옆에 날인되어있는 인영이 피고 B, C의 법인인감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B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 법인인감의 인영과 동일한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B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 법인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B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며, 피고 B의 법인인감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B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 법인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피고 B, C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감도장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F의 지시 또는 동의 없이 원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F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6,17, 21 내지 23, 26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은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 D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피고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F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 D은 발기인총회의 의장을 맡아 피고 B를 설립하였으며, 피고 B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B의 설립 직후인 2022. 3. 30. 기준 피고 B의 주식은 피고 D이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피고 C이 62%(12,400주),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G가 38%(7,6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은 대외적으로 피고 B의 'major shareholder(대주주)'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은 피고 B의 설립 당시 피고 B의 로고, 원고의 직함 등을 스스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피고 B의 직원을 채용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B의 주된 사업인 타지키스탄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행 경과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피고 B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이 사건 무렵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D은 2024. 4. 23. 원고에게 "피고 B&원고 대여금 약정서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였으며, 원고는 2024. 4. 30. 피고 D에게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원고-피고 B)+R!.hwp" 파일을 송부하였는데, 해당 파일에는 이 사건 차용증 초안이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D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이 소급하여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① 피고 B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직후인 2022. 5. 1.부터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② 원고와 피고 D의 2022. 5. 13.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이 원고에게 "우리 팀 1차로 직원 채용하였고, A 박사님 (이제) 직원이에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달리 원고가 피고 D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D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고가 실제 피고 B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C의 인감도장 역시 원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피고 D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D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B, C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상대방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에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고 B, C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는 피고 B에3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430,000,000원 중 피고 D이 원고에게 상환을 완료한 1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00원은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으며, 원고가 피고 D에게 300,000,000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원고는 피고 D이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D이 아닌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의 초안을 작성한 것은 원고이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피고 B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 B가 차용인임을 전제로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B가 타지키스탄에 설립할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위 30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송부한 이 사건 내용증명 역시'수신인'란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개인이 아닌 피고 B, C의 대표자로서의 피고 D에게 송부된 것으로 보인다.<3>
위 300,000,000원이 피고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후에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거나, 피고 B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위 300,000,000원의 거래 상대방이 피고 D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B에 위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피고 B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B에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투자약정서 등 투자사실에 관한 처분문서는 작성된 바 없고, 원고가 피고 B에 300,000,000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 차용증은 "소비차주는 소비대주에게 차용금액(지급일 기준 이자포함)에 대하여 2년 이내 지급한다."고 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B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B가 타지키스탄에 설립할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24. 4. 24. H와 사이에, H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 B의 주식 7,440주를 37,200원(주당 5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원고가 피고 B에 30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라는 점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 등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작성일로부터 2년)와 달리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인 작성일(2022. 4. 5.)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4. 4.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6.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6. 3.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설립된 2022. 3. 28.부터 2024. 7. 3.까지 피고 B의 등기임원인 감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미등기임원인 상무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도 원고의 직책은 '상무'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업무를 '타지키스탄 태양광 잉곳&웨이퍼 제조사업 전반'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B는 타지키스탄 태양광 사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사업 전반을 원고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타지키스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서·계약서 작성, 시장조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상, 주타지키스탄 대사관과의 의사연락 등 주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타지키스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D에게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임인도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과 전말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민법 제683조), 어느 기업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통상 1인인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일부 임원이 다른 임원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근무장소를 '사업주 사무실 외(재택 포함)'라고정하고 있어 원고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B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일을 매주 5일 근무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 구속되었다거나 피고 B로부터 근태관리 등의 제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임금을 연 1억 원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에게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원고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B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전까지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과세편의를 위한 회계처리 또는 시혜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가 위 30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B가 타지키스탄에 설립할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출자지분을 취득할 목적에서 피고 B의 타지키스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이재상 노청수
각주1) 위 차용증 및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투어진다.¦
각주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원고는 소장에서도 피고 D이 아닌 피고 B에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6. 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D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B에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가합100418
판결선고
2026. 6.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