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0418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유한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2026. 3.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유한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해외투자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22. 3. 2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E,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2. 6.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D은 피고 B가 설립된 2022. 3. 28.부터 피고 B의 이사로 재직하다가,2024. 5. 14.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20. 10. 5.부터 2024. 9. 24.까지, 2024. 10. 1.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원고는 피고 B가 설립된 2022. 3. 28.부터 2024. 7. 3.까지 피고 B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1>

1)

2022. 4. 5. 자로 원고와 피고 B, C의 명의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30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22. 4. 5. 자로 피고 B와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송금 내역

1)

원고는 2022. 3. 24.부터 2022. 6. 30.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D 명의 계좌로 합계 430,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2)

피고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22. 5. 17.부터 2023. 10. 25.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② 2022. 5. 4. 200,000,000원, 2022. 6. 30. 12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의 해고통지 등

1)

피고 B는 2024. 6. 4. 원고에 대하여 '회사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2024. 7. 3.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2)

원고는 2024. 8. 16.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