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62
판결선고
2026. 2. 26.
범죄사실
『2025고단1062』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부터 2024. 8.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4. 7.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과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74,408,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부터 2024. 8.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76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177,983,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외2(H, I), J, K, L, M, N, O, P, Q, R, S, T, U 외3(V, W, X), Y, Z, AA, AB외6(AC, AD, AE, AF, AG, AH), AI, AJ, AK 외2(AL, AM), AN, AO, AP, Z, AQ, AR 외 1(AS), AT, AU, AV 외3(AW, AX, AY), AZ, E, BA, BB, BC, BD, BE의 각 진정서 및 첨부 근로계약서
임금 등 지급내역
퇴직금 등 지급내역
퇴직금 적립금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가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임금미지급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