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169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