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2417, 2026고단203(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5초기1495, 2025초기1562, 2025초기1614, 2026초기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신가현, 전해창(기소), 정영지,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주(국선)
배상신청인
B
C
D
E
판결선고
2026. 4. 29.
범죄사실
『2025고단2417』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에서 방문 미술 교육 업체인 'G'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13.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1년 간의 수업료를 선결제하면 수업료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선결제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당시 적자가 누적되어 2024년경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수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학원 수업료 명목으로 1,792,5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55명으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7,320,900원을 송금받거나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6고단203(병합)』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 I호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습지 방문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5.경부터 2025. 6.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5. 4. 임금 1,990,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1,939,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41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L, E, D, M, N, O, P, Q, R, S,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B,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H의 진술서
수사보고서(F 자료 제출 및 분석)
각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 피의자 K 신용정보(BI), 피의자 A 신용정보(BI), 관리비 납부내역(정리), 카드결제내역(BE)
『2025고단241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BJ, BK, BL,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G 회원 위탁관리 계약서, 각 G 교사의 보수·성과·상여급체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 2025고단2147 사건
주장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학원 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선결제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고, 그 이후 늘봄 교육 시행 등으로 학원 운영이 급작스럽게 어려워지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환불요구에 응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수강료를 선결제 받은 것이 아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신용이 좋지 못하여 2013년경부터 K의 명의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 'G'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경, 2022. 1.경, 2022. 7.경 K 명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대출을 받아 G 운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4. 1. 2. 기준으로 위와 같이 K 명의로 차용한 채무가 약 3억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같은 날 K 명의로 현대카드로부터 추가로 1,83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G학원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천시 F건물 I호 사무실의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3. 11. 1.에 2023. 9.분 관리비를 납입한 이후로 2024. 3. 11.까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다가 일부 관리비를 납입하였으며, 그뒤로도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여 왔다. 여기에 더하여 2025. 5.경부터는 G학원에 고용된 강사들 월급이나 임차한 위 사무실의 월 차임까지 연체하기에 이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24년경부터는 피고인이 G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G의 수강생들로부터 지급받는 수강료 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방문미술수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여 수강생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1년 단위로 미리 수강료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0.경부터는 기존 수강생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는 수강료가 오르는데 이벤트 할인으로 미리 1년치 수업료를 결제하면 기존 수강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할인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수강료 결제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미술교육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강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사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미술수업을 일부 제공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강료를 환불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박인범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