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8
판결선고
2025. 11.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2. 2.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5.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까지 임금 합계 45,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작업일자, 체불액 확인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및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임금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