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83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2025고단483』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8.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월 임금 490,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5,767,1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9조 제1항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76,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6,244,0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3항 위반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8.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2,429,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합계 34,790,8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 E, K외 4명(L, M, N, O), P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출거래내역
퇴직금계산서 및 퇴직연금지급결과조회
C파산신청사유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부족액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와 회사의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증가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약 7,200만 원 남짓의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환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