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03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23. 3. 28.부터 2024. 2.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3년 11월 임금 차액 40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6,682,1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