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35
판결선고
2025. 9.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학용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20. 4.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월 임금 734,6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963,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20. 4.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240,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85,418,5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35번, 41번),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39번),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퇴직금산정서(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들에게 대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면 미변제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을 상회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의 미지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