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번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29
판결선고
2026. 2.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이고, E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록 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22. 1. 15.경 H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22. 5. 31.경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위 E이 경영하는 G에 하도급을 주어 위 E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9. 5.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K(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에 대한 임금 14,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대리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K),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여 3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된 건설업자이고, E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록 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22. 1. 15.경 H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22. 5. 31.경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위 E이 경영하는 G에 하도급을 주어 위 E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3. 1. 26.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M의 2022년 6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L, M, N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6. 1. 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