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 소재 D 실 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9.부터 2024. 9. 6.까지 충남 E 소재 F의원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목공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G의 2024. 8월 임금 1,320,000원,2024. 9월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5,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