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2. 9. 17. 선고 2001가합109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 중 일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사실은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을제4호증과 같다),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9, 을제3호증, 을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정리회사 B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경영상태

(1)

B는 1972. 6. 7. "D"로 설립되어 1983. 1.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이래 자동차 및 중기와 동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B는 1994년부터 해외 자동차시장을 개척하며 막대한 투자를 하였는데 IMF 외환위기로 그 회수가 부진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동차 내수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었으며, 여기에 기존의 재무구조 악화 사유이던 열악한 원가구조,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 등이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수익구조의 악화가 심화되자 1999. 8.경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재정구조 악화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가 금융비용 부담까지 가중되게 되어 결국 2000. 11. 8. 최종적으로 부도를 내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어 같은 달 10.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3)

B에 대한 2001. 2. 26.자 법정관리 실사보고에 의하면 B는 자산이 6조 8천여억인데 비해 부채는 21조 7천여억원에 이르고, 1999년에 4조 6천억원, 2000년에 9천 3백억 원의 당기 순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 사건 부평공장의 경우 2000년도 생산량이 219,910대로서 1999년도 생산량 245,146대에 비해서는 5.2%감소하였고, 1998년도 생산량 273,453대에 비해서는 11.1%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능력대비 가동율도 45.3%에 불과한 실정이며, 위 부도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하고 현금결재 등을 요구하여 2000. 12. 3.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가, 그 다음날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승용1공장의 경우 1교대 주 4일, 승용2공장의 경우 1교대 주 5일 형태로 근무하였다.

나.

정리해고의 경위

(1)

B는 2000. 11. 27. B 노동조합과 사이에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구조, 부품 및 제품가격, 인력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적으로 B의 경영혁신과 공장 정상화를 위해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구 계획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그 실행에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

B는 위 노사합의에 따라 2000. 11. 29.과 같은 달 30.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회사측에서 먼저 경영혁신(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3)

B는 경영혁신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자 2000. 12. 16. 총 5,374명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조정을 실시하고, 공장가동을 축소한다는 등의 자구계획안과 전환배치, 희망퇴직자 모집, 무급휴직,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해고회피노력 방안 및 정리해고의 기준에 관한 회사의 입장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4)

B는 2000. 12. 15. 퇴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2001. 2. 22.까지 운영하였고, 부평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0. 12.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창원공장근무희망자를 모집하여, 총 301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172명에 대하여 2001. 3. 5.자로 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하였으며,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임금을 동결해 온 상태에서 다시 사무직 및 임원 급여 등 인건비 삭감을 추가하였고, 2000. 12. 18.부터 2001. 1. 31.까지 생산직 2,733명, 사무직 859명 등 총 3,592명의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2001. 1. 1. 부평공장 임시직원 85명에 대하여, 같은 달 10. 군산공장 임시직 1,045명에 대하여 각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5)

B는 2001. 1. 15. 관할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총 2,794명에 대하여 2001. 2. 16.자로 정리해고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

B 노사는 2000. 12. 29. 위 노사합의에서 약속한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 2. 16.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계속하였는데, 2001. 1. 17.에 개최된 7차 협의 시에 회사측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하였고, 2001. 2. 3. 이를 일부 수정한 최종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① 대상자 선정단위는 사업장 및 본부별로 구분하되, 부평사업본부는 승용1담당, 승용2 담당, 엔진구동담당, 기타 본부직속 및 생산기술연구소로 구분하며 선정단위 내에서 감독직과 기능직을 분리 · 선정하며, ② 선정인원은 노동조합에 통보한 인원에서 개인별통보 전일까지의 감소인원을 차감하여 최종 확정하고, ③ 선정방법은 근로자측면과 기업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사고과, 근태, 포상, 징계, 근속기간, 부양가족, 장애인, 보훈대상, 보직유무(감독직) 등의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각각 점수화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하위 점수자부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며, ④ 선정기준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7)

B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오다가 2001. 2. 16.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을 회사와 노동조합이 5 : 5의 비율로 분담하고, 잔여인력과 관련해서는 업무조정, 전환배치, 자연감소인원의 배려 등 여유인력 해소 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4개월 간의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며 그 대상과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실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안을 회사 측에 제시하였다.

(8)

피고는 2001. 2. 16.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부평공장 근로자 1,750명에 대하여 2001. 2. 19.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9)

원고는 1987. 10. 29. B에 입사하여 KD 생산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종합점수가 기준점수인 61점에 미달하는 54점에 그쳐 이 사건 해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위 해고통보에 따라 2001. 2. 19.자로 해고되었다.

한편, 원고에 대한 종합점수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는, B가 2000. 8. 16.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합의의무와 같은 날 체결된 고용안정협정서에 따른 향후 5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약정에 반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통지와 성실한 협의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

또한,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가 B 사내 서클에 소속되어 차량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부평구청장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대한 환산점수를 가산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표창에 대한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10점을 가산하면 원고의 환산점수는 64점이 되어 기준점수인 61점을 초과하게 되어 원고는 정리해고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부당한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위 해고일인 2001. 2. 19.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118,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는 2000. 11. 27.자 위 노사합의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2)

원고 주장의 위 표창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포상점수에 산입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평가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부당성 주장에 관하여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고,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그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의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하여 객관적인 합리성과 사회적인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2000. 8. 16.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00. 8. 1. ~2002. 7. 31.) 제12조에 의하면 B는 ① 기업의 합병, 정리, 해산, 양도 및 공장이전, ② 사업장 단위 및 차종 단위의 사업 양도, ③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 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 처리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날 체결된 고용안전협정서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 인력재배치 등 해고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회사는 향후 5년간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해고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과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B는 이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조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 B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전환배치, 희망퇴직자 모집, 무급휴직, 인건비 삭감, 임시직 근로자 해고 등을 실시함으로써 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노력을 다한 반면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위 최종안은 이미 희망퇴직을 한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가동률 저조, 교대제 축소 등 당시의 기업여건에 비추어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B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측면을 고려한 인사고과, 근태, 포상, 징계, 보직유무 등, 근로자 측면을 고려한 부양가족, 장애인, 보훈대상 등의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객관화, 수치화하여 각 배점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한 다음 최하위 점수자부터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B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2000. 11. 27.자 노사합의에 따른 경영혁신위원회 개최를 수 차례 요구하였고, 2000. 12. 16. 회사측의 해고회피노력방안 및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경영혁신위원회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2000. 12. 29.에 이르러 경영혁신위원회가 개최된 이래 해고 예정일인 2001. 2. 16.까지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계속한 사실 등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단체협약 및 고용안전협정서 체결 이후에 새롭게 합의된 2000. 11. 27.자 노사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일응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자 선정의 부당성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쟁점은 원고가 수상한 표창이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되는 포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이다.

(2)

다음 사실은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내 서클인 F봉사회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하던 중, 1999. 5. 3. 부평구청장으로부터 "G봉사회 기획과장 A" 명의로, "21세기 도약하는 새 부평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교통질서확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고, 2000. 5. 29.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사)H운전봉사회 인천지부 A" 명의로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H교통봉사대 인천지부회원으로서 교통질서 계도와 홍보에 모범적으로 활동하여 시민교통 질서의식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B는 위 F봉사회 등 사내 서클에 관하여 각종 집기지원, 시설에 대한 부과세금 납부, 대외행사 참가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는 등 서클 활동을 지원하여 오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에 의하면 포상 점수는 10점으로서 근로자의 근속기간 전체를 통하여 대통령, 장관, 회장상은 10점, 시장,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상은 각 횟수별로 5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B가 마련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생산직 인 사고과 실시지침'에 의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포상은 내부적으로는 회장상과 사장 표창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대통령표창, 장관급표창, 직무와 관련된 전국규모기관장 표창이 있는데, 외부 표창의 경우 본인 또는 관련기관의 통보나 신고에 의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포상인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되게 되어 있고, B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평가기준 중 외부표창의 경우는 위 '생산직인사고과 실시지침'에 따라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포상에 대하여만 점수가 가산되는 포상으로 인정하였다.

(3)

그러므로 보건대, 비록 B가 이 사건 평가기준 항목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포함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산정의 대상이 되는 포상만을 나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① 근로자가 회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수상한 포상까지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평가의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해고자 선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회사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자 선정이 좌우될 가능성도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받은 포상에 대하여 점수를 가산하겠다는 취지는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기여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이러한 회사에 대한 공헌도를 근거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유리한 평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B가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 '생산직 인사고과 실시지침'에 근거하여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외부포상에 대하여만 근로자의 평가점수로 산정한 것은 정리해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섣령 B가 원고의 위와 같은 봉사활동에 대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회사 경영에 있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문제이므로 그와는 가치기준을 달리하여 전제 근로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판단이 요구되는 이 사건 평가기준의 적용에 직접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회사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적인 봉사활동의 공로로서 원고가 수상한 위 표창들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가 가산되는 포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B가 이러한 원고의 위 표창에 대한 점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그 밖의 다른 평가기준들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원고를 이 사건 해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김동현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