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가합6938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2006.12.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등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의 각 규정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 내지 6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 원고 /박○○

* 피고 /○○ 주식회사

* 사건 / 인천지법 2007가합6938 해고무효확인

* 판결선고 / 2008.5.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14.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80,000원 및 2007. 4.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일 1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8. 12. 피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6. 14.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0. 6.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 및 만성 경추부 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위 ○○지사장으로부터 2005. 9.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통원 요양승인을 받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2006. 5.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 ○○대리운전에서 19:00 내지 21:00 부터 다음날 0:00 내지 1:00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2006. 2. 13. ○○시 소룡동 소재 코코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요양 기간 중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위 사실이 통보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협의회는 2006. 4. 21. 원고에 대하여 ‘타사업장 취업사실로 보아 2005. 12. 29.부터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병상태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으로 2006. 4. 27. 요양 종결됨’이라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고, 위 ○○지사는 피고에게 ‘원고가 요양 중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어, 원고로부터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 6,278,200원을 징수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6. 5. 16.경 원고 및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원고의 ‘회사명예 훼손 및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사업본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참석하여 변론할 것을 통보하고, 같은 달 30. 위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해 6. 13.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06. 6. 1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27. 원심과 같게 징계해고됨을 확정하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06. 7. 25. 이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위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2.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06. 10. 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4.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관련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