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고정176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