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2. 14. 선고 2009가합213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C대학교를 두고 있고,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산부인과 전속의사(임상교원)로서 2009. 10. 1.자로 진료를 정지한다는 진료정지처분을 받기 전까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환자를 진료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진료축소처분 및 진료복귀결정

피고 병원의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2007. 6. 11. 원고의 진료 등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내지 의료사고성 분쟁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료축소, 진료수당감액 및 재교육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8. 7.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0548호로 위 진료축소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인사위원회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진료복귀 결정을 하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2009. 5. 14.자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개최

1)

피고 병원에 입원한 D, E, F, G은 원고로부터 수술 내지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인 H 교수와 산부인과 소속 전공의들은 원고의 위 환자들에 대한 수술과 진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 병원측에 제출하였고, H 교수는 2009. 4. 7. 피고 병원의 진료부원장에게 원고가 위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병원은 2009. 5. 14. 적정진료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환자들에 대한 진료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적정평가진료위원회는 원고의 진료절차, 방법, 행위 등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진료정지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2009. 6. 8.자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개최

1)

쌍태아 임신 17주차에 들어선 I은 2009. 5. 4. 쌍태아 중 1명의 태아 양수가 파수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2009. 5. 24. 피고 병원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원고가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잔인하고 비현실적인 표현 내지 비정상적인 진료로 산모인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2)

이에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2009. 6. 4. 원고에게, 원고가 I 환자 등에 대하여 적정 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심의할 것이니 2009. 6. 8. 개최될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09. 6. 8. 개최된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한 I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적정평가진료위원회는 위 I과 관련된 사안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2009. 9. 16.자 인사위원회의 개최

1)

위 다.의 2)항 및 라.의 3)항 기재와 같이 D, E, F, G, I 환자와 관련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있자, 인사위원회 위원장(피고 병원의 의료원장이다)은 2009. 9.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개최 사유로 2009. 9.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의 통보하였다.

•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

-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요청

-

진료 및 수술 기술의 문제점으로 인한 환자 보호 및 의료과실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진료과실 및 민원 관련 자료 5건 : D(ID J), E(ID_K), F(ID L), (ID M), G(ID N) (다만,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석통보서에는 환자 5명의 성명 중 가운데 글자를 "O" 로 표시하였다)

2)

원고는 2009. 9. 1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환자 5명에 대한 진료내용과 그 경위를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9. 9. 16.자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 :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2009. 10. 1.자로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를 정지하고(이하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라 한다), C대학교 교수로서의 자격심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학에 상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09. 9. 16.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2009. 9. 16.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원고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7.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9. 10. 13. 원고에게 '2010. 10. 20. 재심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 10. 20. 개최된 재심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환자 5명에 대한 진료 내용과 그 경위를 밝히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아.

재심의 결과 통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9. 10.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심의결과]

• 추가로 인정할 사항은 없으며, 2009. 9. 16.자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동일함.

• 병원 진료정지함(2009. 10. 1.부)

• 대학 교수로서의 자격 심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학(병원)에 상정하기로 함.

[결정근거 및 사유]

• 인터넷을 통한 병원 이미지 실추

-

인사규정 제48조 제5항 및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의거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음

• 적정진료에 대한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

진료 절차, 방법, 행위 등에 대해 부적절하다 판단하여 진료정지 의견

-

적정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진료행위의 평가)에 의거 환자의 안전 보호 및 의료과실 발생 예방 차원에서 진료중지 결정

• 해당과 과장의 진료 정지 건의 및 전공의 의견

-

환자 진료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능력 및 진료, 수술 기술의 문제점 있음

자.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등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 내지 15호증, 갑 제18, 19, 21,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은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인사규정 제48조 제5항 및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4항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피고 병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인 점,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은 다른 징계들의 효과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료정치처분은 징계처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인사규정 제49조 제1호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해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전속의사 인사규정에서 징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피고의 정관은 물론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전속의사 인사규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2)

징계절차상의 위법성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당초 2009. 6. 8.자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I 환자의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점, 피고 병원 측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사유, 즉 징계혐의사실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점, 따라서 원고는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서 실질적인 의견진술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3)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D, E, F, I, G 환자에 대하여 정당한 진료를 하였고 인사위원회가 문제삼고 있는 진료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며, I이 인터넷에 제기한 민원은 음해성 민원에 불과한 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전공의들의 말만 들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병원에서 내보내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장의 직무명령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료정지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점,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고, 국제적으로도 그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은 점, 단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정지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5)

진료수당 및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하여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사이에 급여 중 진료수당 23,253,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 피고는 위법한 진료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253,120원(= 23,253,120원 +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 직무명령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직무명령에 불과하다.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없고, 다만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것이다. 즉,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인 H 교수가 원고의 진료 및 수술에서 의료사고로 볼 만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진료 여부를 심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 통보를 하면서 문제된 진료행위에 관한 환자 5명의 성명과 ID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환자들의 진료 내용,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한 점, 나아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G 환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수술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변명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될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의견진술기회도 충분히 제공받았다.

3)

처분 사유 부존재 내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원고의 진료와 수술 방법 등에 문제가 많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위험하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과장 및 소속 전공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료행위가 통상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 진료정지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진료정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료정치처분은 정당하다.

4)

진료수당 및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진료수당은 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해야 지급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진료에 임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인사권자의 직무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진료수당 청구는 부당하며, 또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 징계처분이 아닌 직무명령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H 교수는 '원고는 2007. 8. 이후 응급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없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가 죽는다고 하여 원고가 당직을 계속하면 전공의들이 모두 병원을 나가겠다고 하여 당직에서 제외하였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무지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결정하라고 하여 응급수술 시기를 놓친 적도 있다. 수술방법도 불완전하여 믿을 수 없고, 수술 부위를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며, 앞으로 의료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산부인과 전공의들 역시 원고의 진료 및 수술 방법에 문제가 많아 더 이상 원고와 함께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진술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하였고, 적 정진료평가위원회도 원고의 진료행위가 통상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 진료정지를 요청하였던 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병원의 의료원장은 위와 같이 산부인과 과장을 비롯하여 소속 전공의들까지 원고의 진료 및 수술방법 등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적정진료평가위원회도 원고에 대하여 진료정지할 것을 요청하게 되자 원고가 계속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하였던 점, ③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환자에 대한 진료만 중지시키는 것이고 그 밖에 연구활동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아니하며, 또 이로 인하여 대학교수나 임상교원이라는 신분상 지위에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의 종류에 진료정지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는 2009. 10. 23.자 재심의 인사위원회의 결과 통보서의 '결정근거 및 사유'란에 '인사규정 제48조 제5항 및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4항 의거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음'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징계처분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기재는 I 환자의 인터넷 게시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으로써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또 인사위원회가 I 환자 건과 관련한 명예훼손만을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4명의 환자의 수술 사례에 비추어 원고의 진료 및 수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미연에 의료사고를 방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 주된 사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일반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상의 명령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171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진료정지 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내용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직무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직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같이 수술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교수인 원고의 진료 및 수술 등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에 산부인과 과장도 검토 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의사들로 구성된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진료행위를 심의하여 통상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피고 병원 측으로서는 의료사고를 우려하여 미리 원고에 대하여 진료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수 내지 임상교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실제의 진료업무에는 임할 수 없게 되고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평가와 신뢰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직무명령인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 ①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 즉 원고의 진료와 수술로 문제가 발생한 당해 환자의 이름과 ID를 제공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미리 통보한 점, ② 원고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환자의 진료 내용,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에 불복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도 개최되었고, 원고는 재심의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인사권자의 직무명령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직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진료수당 및 위자료 청구

한편, 피고 병원의 급여규정(갑 제24호증)은 교직원의 보직, 직책, 직무수행에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되(제18조), 병가, 결근,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기간은 그 일수만 큼 공제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제19조 제1항), 휴직 또는 정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료수당은 당해 의사가 환자를 실제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직무수행에 관련된 수당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진료에 임하지 못하였다면 진료행위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진료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차진석 황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