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전자기기, 전기기기 및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청구금액표 중 "입사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의 기능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원고는 2009. 7. 15.)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
선정자들은 2006년 근로일수에 따라 2007년에 18일 내지 2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선정자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서 13일 내지 20일(이하 '이 사건 공제연차일수'라고 한다)을 각 제외한 나머지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제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과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항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를 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2007년 구조조정 및 고통분담 방안 결의
피고는 1999. 8.경 대규모 적자 누적 및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업재무구조 개선대상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07. 5. 16. 노사간 협의를 거쳐 인력구조조정계획(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다.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7. 6. 18. 2007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잔류 근로자들이 2007년도 연차휴가 중 5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고, 위 반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명예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7.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달 20.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을 공고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에 따른 연차휴가의 반납 및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절차적인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2007년도 연월차 사용현황표(이하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라고 한다) 및 연차휴일근로수당의 일부 지급
피고는 2008. 1. 4.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에 따라 각 근로자별로 이 사건 공제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를 작성하였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각 연월차 사용현황표와는 달리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에는 "반납연차" 항목이 구성되어 각 근로자별로 이 사건 공제연차일수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의 기능직 사원들에게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를 공람시킨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는데, 당시 선정자들은 위 현황표의 확인란에 각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제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2007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2009년 구조조정
피고는 그 후에도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9. 7.경 선정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사업장을 광주로 이전하는 한편, 인천사업장의 기능직 사원 330명 정도에 대하여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여 2009. 9. 30.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그 시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선정자들을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자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구조조정실시 방안에 대하여 반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C을 대표로 하여 2009. 8. 26. 서울지방노동청에 "피고가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2009. 8. 말경 감사원에 "공적자금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었고, 인천사업장 부지 매각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으며, 다시 D을 대표로 하여 2009. 11. 24. 피고의 주채권은행인 E은행에 피고의 구조조정 시행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근로자인 F은 2009. 11. 5. 서울지방노동청에 "피고가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 사건 구조조정은 피고의 심각한 경영상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 ②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은 피고의 개입 없이 피고의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명예퇴직하는 동료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잔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의결한 후 피고에게 지원과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시행된 것인 점, ③선정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을 각자 확인한 후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한 2007년도 연차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④선정자들이 지급받은 2007년도 연차휴일근로수당은 전체 연차일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이 사건 공제연차일수가 제외된 것이어서 그 액수가 예년보다 매우 적었을 것이므로, 선정자들로서는 당연히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자들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07. 6. 20.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에 관하여 공고를 한 후 및 2007년도 연차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2009년 들어 다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에 따라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권리 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정자들로서는 2006년도 근로일수에 따라 2007. 1. 1.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08. 1. 1.부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된 후인 2011. 6.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있다.
반면에 선정자들이 200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갑 9호증)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이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선정자들이 C을 통해 20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적법하게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C의 피고에 대한 2011. 1. 7.자 질의서 발송 및 선정자들의 2011. 6. 9.자 피고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이보형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