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고단355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7, 18, 20, 21, 22, 23, 25, 27, 29, 30, 31,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