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4175
판결선고
2013. 6.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로부터 인천 계양구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F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개인건설업자인 G에게 골조공사를 재하도급을 주어 G로 하여금 2010. 6. 3.경부터 골조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G가 같은 해 7. 2.경 공사를 중단하자, 같은 해 7. 15.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6. 3.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하수급인 F 및 G가 고용한 근로자 H의 2010년 6월분 임금 등 총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의 체불임금 합계 76,4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I, J, F, G,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