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단10061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11. 4. 설립되었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동안 E학원에서 강사들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C는 E학원을 'F'이라는 상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운영하였다.

(4)

피고 C는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1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3. 3. 21. 위 파산선고 사건에 관하여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5)

원고 등은 2011. 10.분 임금과 2011. 11.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G, H, I는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와 선정자 G, H, J, I는 해고예고수당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체불임금 등'란 각 기재와 같다.

(6)

원고 등은 피고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았고, 원고 등의 퇴사 당시 미지급 임금 등 전체 청산대상 금품에서 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 등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피고 C의 모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K를 흡수합병하였는데, K는 2011. 6. 부터 피고 C의 근로관계를 인수하여 피고 C 소속 학원들을 직영하였고, 원고 등은 2011. 6. 이후에는 피고들 모두를 위하여 불가분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함께 공동사업주로서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K는 피고 C의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한 대주주 내지 투자자로서 피고 C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기로 하였고, 피고 C 소속 학원들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K는 원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인정사실

(1)

M, N 등 인천 남구 0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6명의 학원장들은 2009. 11. 25. 피고 C의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790,500주를 주식회사 P에 5,857,387,874원에 매도하였다.

(2)

주식회사 P의 상호는 K로 변경되었는데, K는 전국 권역별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1. 12. 5. K를 흡수합병하였다.

(3)

K는 2010. 9. 8. 이후 K의 직원을 피고 C의 대표이사에 겸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1. 5. 17. 이후 피고 C의 자금관리(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피고 C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 인사관리 기타 제반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하였다.

(4)

나아가 K는 2011. 6. 경부터 교육사업본부를 통하여 피고 C의 학원들에 대해서도 직접 인사 및 노무, 회계관리 등 일체의 관리, 운영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가)

입금 및 매출 관리

학원비가 입금되는 각 학원 통장과 입금액이 이체된 피고 C 명의의 통장 및 카드 매출내역을 K 회계담당자가 직접 관리하여 학원의 수익을 K의 수익으로 귀속시켰다.

(나)

지출 관리

피고 C는 학원 강사 등 직원의 임금, 4대 보험료, 학원 임대료나 시설·수리비, 홍보물, 기타 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 지출에 관하여 K에 지출결의서를 올려서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고, K의 직원이 학원의 지출 통장에 사용되는 OTP카드를 관리하여 학원의 자체적인 지출이 불가능하였다.

(다)

강사 등 직원의 채용

K는 직접 강사 구인광고를 내고 응시생들에게 면접할 학원(지역)을 정해 준 경우가 있었고, 학원에서 강사 등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를 K에 올려서 보고하였다.

(라)

직원의 해고

K는 학원의 특정 강사나 직원의 해고를 지시하였다.

(마)

노무관리

K가 주최한 강사 워크샵에서 K의 대표이사가 직접 온라인 사업 및 방과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강사들에게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였고, 워크샵 중 강의를 위해 학원으로 복귀한 강사들에게 실제로 강의를 하는지 사진을 찍어 K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바)

업무 지시

학원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자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K에 직접 보고하고 K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

(사)

직무 감사

2011. 6.경 K의 직원이 직접 각 학원에 나가 강사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확인 및 자료를 받아 갔으며,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K 본사로 불러 감사를 하였다.

(아)

학원의 수업이나 교재 선정

K 소속 상담가가 직접 학원에 나와서 학원생들 면접 및 상담을 하였고, K가 방학 중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원에 참여자를 모집하게 하였으며, 학원의 교재 선정 및 구입 지시, 온라인 강의 사업에 대한 강사 할당 등을 지시하였다.

(자)

K는 2011. 11.경 학원에 대한 폐업을 직접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 B는 2011. 12. 9. 피고 C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

(5)

한편, K의 상무 Q이 2011. 6. 1.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K는 2011. 11. 1. 자로 Q을 피고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켰으나 변경등기를 하지는 않았고, 이후 K의 교육사업본부장 R이 피고 C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일체의 계약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의 개념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특정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1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인력운용·관리의 실태,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용자들 사이의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서는 복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업주로서 특정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공동의 책임하에 부담할 수도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근무한 E학원이 피고 C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고, K가 피고 C의 최대 주주로 K와 피고 C가 독립되어 있으며, 피고 C 소속 학원들이 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 것처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1. 6.경부터는 원고 등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 K가 E학원의 인사 및 노무, 회계, 감사 기타 제반 업무지시 등 학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으로 E학원을 직영하였고, E학원에 소속된 원고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K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K를 흡수합병한 피고 B는 2011. 6.경부터는 피고 C와 함께 공동사업주로서 원고 등에 대하여 2011. 10.분 임금과 2011. 11.분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선정자 G, H, I에 대하여 2011. 6.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책임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