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279
판결선고
2012.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까지 C노조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E 취업 관련[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4.말경 인천 중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G으로부터 E을 C노조 D현장관리사무소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과 수표 합계 7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인천 중구 H앞길에서 위 E을 C노조 D현장관리사무소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I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2010. 6. 1. 위 E을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고, 위 I의 C노조 D현장관리소 조합원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J 취업 관련[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7. 6.경 인천 강화군 K버스터미널 앞길에서, G으로부터 J을 C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수표로 7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7. 8.경 위 H앞길에서 위 J을 C노조 D현장관리사무소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I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2010. 8. 16. 위 J을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고, 위 I의 C노조 D현장관리소 조합원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L 취업 관련[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위 K버스터미널 앞길에서, G으로부터 L을 C노조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과 수표 합계 7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C노조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I에게 위 L을 D현장관리사무소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여,2011. 4. 1. 위 L을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M 취업 관련[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초순경 위 K버스터미널 앞길에서, G으로부터 M를 C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C노조 D현장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I에게 위 M를 D현장관리사무소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1. 10. 19. 위 M를 D현장관리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 5회 피의자신문조서
J, E, L, N, O, G,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R의 각 진술부분 포함)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통합계좌거래내역(J과 그 가족), 통합계좌거래내역(E과 그 가족), 통합계좌거래내역(L과 그 가족), 통합계좌거래내역(M과 그 가족), 전표 및 수표 추적 결과표(J 관련), 각 전표, 수표 사본 등, G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합계좌거래내역(A과 그 처), 통합계좌거래내역(A), 전표 및 수표 추적 결과표(A 관련), 각 전표, 수표 사본등, 계좌거래내역(농협, A), 통장 사본(농협, 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는바, 동법 제9조에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중간착취 배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에 허위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 검찰 제3회피의자신문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관절염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 및 제공한 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