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책 3권(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1·2권. 증 제7, 8, 9호증)을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638
판결선고
2012. 7.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641호] I. 모두사실 ○ 피고인은 1983. 3.경 D대학 미술과에 입학하여, 위 대학 'E'에 가입하여 집회나 시위 시에 연극, 사물놀이 등 공연 활동을 하다가 1989. 2.경 위 D대학교를 졸업 후 그 무렵부터 F연합에서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 다수의 반미, 반정부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인터넷 네이버(naver) 카페 'G'에 'H'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 포털싸이트 'I'에 'H'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11. 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H'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 다음(daum) 카페 'K'에 'L'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 다음 카페 'M'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 해왔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 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취득·제작·반포
N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 8권 반포
피고인은 2010. 9. 6.경 인터넷 포털싸이트 'I'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취득한 N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8권의 한글 파일을 같은 날 12:31경 군산시 O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P)을 이용하여 Q의 메일(R)으로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위 '세기와 더불어' 1권 ~ 8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권은 1912. 4 ~ 1930. 5 N 자신의 삶이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축도라고 주장하며 항일투쟁,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혁명과 건설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 제2권은 1930. 5 ~ 1933. 2 N 20대 전후의 기록으로 조선혁명군 활동, 9. 18 사건 등 N의 청년공산주의자로서의 항일 빨치산 활동에 관한 역사를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보, N의 우상화차원에서 수록한 내용이고, - 제3권은 1933. 2 ~ 1935. 2 N 20대 초반시절 기록으로 북한의 N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의 기초로 삼고 있는 N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을 수록한 내용이고, - 제4권은 1935. 2 ~ 1936. 5 기록으로 S·T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토벌, 2차 북만원정 등 만주에서의 항일투쟁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등에 대해 수록한 내용이고, - 제5권은 1936. 5 ~ 37. 3 기록으로 북간도에 백두산 밀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 일본 관동군 토벌대와의 항일투쟁 과정 등 항일혁명투쟁기에 여성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북한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수록한 내용이고, - 제6권은 1937. 3 ~ 11 기록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전투의 승리와 혜산 사건 등에 대해 수록한 내용이고, - 제7권은 1937. 11 ~ 1940. 3 기록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마당거우'밀영에서의 생활과 '고난의행군' 과정 및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친 과정 등 수록한 내용이고, - 제8권은 1940. 3 ~ 1945. 10 기록으로 소련, 중국과 국제연합군 조직 및 동북항일연합군과의 동맹 등 해방까지의 항일무장투쟁 수록한 내용이다.
위 N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권 ~ 8권은 1992. 4. 15. N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 ~ 1997. 8.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하고 백두산 편집부에서 제작한 북한원전으로서 N이 항일 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등을 결성하여 보천보전투의 승리,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치는 등 해방까지 직접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고 기술하면서 N의 활동과 영도를 선전하며, N의 가계를 항일독립투사로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 및 반포하였다.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N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 8권 게시 및 댓글 게재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 피고인은 2010. 9. 6. 12:34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으로 N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권 ~ 4권을 게시하면서 '필요한 분 받아가세요'라고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2: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세기와 더불어' 5권 ~ 8권을 게시하면서 '필요한분 받아가세요'라고 글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5:45경 위 글에 같은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히였다.
위 '세기와 더불어' 1권 ~ 8권의 내용은 전항 기재내용과 같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심을 가진 분들의 요구된 만고진리, 불멸의 역사책, 수령님의 회고록을 심장속 깊이 체득하고 너 넓게 더 높이 기상하시여 남한 민중 전체가 민족 통일의 전선에 일떠셔야 합니다. - 저 엿같은 국보법은 자근자근 씹어먹어 없애야 합니다. 걱정해주시는 바 모르는건 아니지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거시적으로 사상합시다." ○ 위 '세기와 더불어' 1권 ~ 8권은 1992. 4. 15. N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 ~ 1997. 8.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하고 백두산 편집부에서 제작한 북한원전으로서 N이 항일 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등을 결성하여 보천보전투의 승리,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치는 등 해방까지 직접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고 기술하면서 N의 활동과 영도를 선전하며, N의 가계를 항일독립투사로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의 댓글은 위와 같은 N의 회고록을 만고진리, 불멸의 역사책이라고 칭하면서 읽기를 독려하여 이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게시글 및 댓글 게재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1) '하루가 천년입니다.'라는 게시글 게재 ○ 피고인은 2010. 8. 10. 23:39경 전북 군산시 O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하루가 천년입니다.'라는 글을 'H'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천년의 사랑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루가 천년입니다. G 준말로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조선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N 수령님 만세!. U 장군님 만세! 목청이 찢어져라 외칩니다......, 우리의 승리는 심장 속에 벌써 와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속삭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동지들의 영광을 기원하면서!..." ○ 위 게시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수괴인 N, U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반쪽 신민지 조국에 태어나서'라는 게시글 게재
피고인은 2010. 8. 15. 18: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반쪽 식민지 조국에 태어나서'라는 글을 'H'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방과 통일을 꿈구며! 지금 8. 15 해방은 거짓된 겁니다. 현 세의 대결구도는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인가? 절대 아닙니다.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의 대결구도입니다. - 대다수의 민족주의를 염원하는 민중과 대를 이어 기득권을 획득한 친일 친미 소수의 매국세력들과는 피튀기는 전선인겁니다. 끝나지 않은 전선에서 8. 15 해방을 기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겁니다. - 그나마 현 시점에서 선진적인 동지들이 두눈 부릎뜨고 새 조국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신념으로 무장하여 투쟁하고 있기에 우중들의 역사인식의 전환이 양질적으로 개선되어가는 겁니다. - 세계정세로는 3대 유대자본의 도구 유럽을 포함한 미제국주의와 주체주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엄중한 대결전선 구도인겁니다. - 저 간악하고 교활한 제국주의들과의 전선속에서 한치의 굴함이 없이 결사적으로 싸워나가는 위대하신 U 장군님을 목숨걸고 따라갈 때 내일의 민족의 승리는 보장되는 겁니다. - 낭만주의적인 혁명관은 붉은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집니다. 확고한 사상으로 수령관이 무장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동지들의 영광을 기원하면서... - 신고산 아주머니의 붉은심장속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 영원히 한길을 가리다 -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해야 합니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다 1.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 온 길 그 얼마랴 우리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혁명의 먼 길을 왔어라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 걷는다 해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다.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냐 성스러운 깃발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붙타네 한순간을 우리 살아도 두 번 다시 태어난대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다.
눈서리 이겨내는 꽃은 이향기도 영원하고 란고 피어나는 마음 언제나 그뜻을 따르네 천만산악 넘어 간대도 새찬파도 넘어간대도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 신념 불게 피리라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다." ○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은 대한민국을 식민지 국가로 보고,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U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9살 어린시절'이라는 게시글 및 위 게시글에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0. 9. 7. 16: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9살 어린시절'이라는 글을 'H' 닉네임으로 게시하고,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닉네임으로 댓글을 개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러던 어느날 V이형 엄마가 공동수돗가에서 머리가 쪼개져 피범벅이가 되고 허리가 뒤로 꺽여 죽은 것이었다. V이형 엄마는 양공주 이모 둘을 데리고 성매매 장사를 하는 포주 마마상이었는데, 힌등이 미군과 거래 다툼속에 걸레처럼 내동댕이 쳐져 그렇게 죽은 것이었다. 미국 헌병이 왔다가고 짭새들이 왔다가고 동네 꼰대들(팸푸, 마마상, 양공주, 이모, 누나 등등)조사하고 시끌벅끌 했던 상황 죽은 V이형 엄마를 보는데 그 엄마 움켜진 손에는 1달라 세장이 있었다." ○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제식 자본주의 폐해는 우리 민중들의 삶에 소중한 정치 사상적 생명을 죽이고 개나 돼지로 만듭니다....(중략)...동지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화국의 실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매우 보편 타당한 세계입니다. 저 더럽고, 추잡한 유대 미 제국주의를 기여히 결산해야 합니다. 태영처럼 위대한 우리 공화국에서 말입니다." ○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이고, 댓글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매우 보편 타당한 세계로서 위대한 공화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반미투쟁과 주체사상 등을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우리민족끼리 연재기사-' 제하 문건에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0. 10. 31. 12:08경부터 2010. 11. 1. 00:1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닉네임 'W'가 게재한 '우리민족끼리 연재기사-'라는 글의 하단에 'H'라는 닉네임으로 총 6건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은 북한의 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의 2010. 10. 31.자 기사내용으로 주적은 미국이며 북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은 조선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천안함 사태는 조작된 사건이며, U을 위대한 수령님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훌륭한 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맘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야 하는지를 무장케 합니다. W남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주제는 통일과 현 정세에 대하여...내가 중증 종북주의자라 그런지는 모르겠스나...그래도 나는 연속성을 가지고 사람사는사업에 매진할 것이다...공화국의 위대함을 증명키 위하여..." - "그러나 항국은 어떻습니까. 숭미미제의 개. X. 친일 쪽바리의 개. Y 등 개호로새끼들이 항국 대중들 피를 빨고, 강간하면서 지금까지 권력을 틀어 쥐고 대중을 개. 돼지로 사육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등...장악..사대매국이 진리다라고 종속시키는 겁니다...이때 그나마 계급투쟁, 민족통일, 민주주의를 외쳐봤던 옛 동지들을 규합하여...자주적 민족통일로의 한길로 묶어 세워야 되는데... 공화국에서 말하는 이땅 항국은 적구입니다...G. Z사령관님을 위시하고 육천삼백 동지들이 한결같이 일치단결하여 종속에 갖쳐있던 대중들.식민사관을..." - "공화국의 인간중심주의 주체 자주사상과 선군첨단의 무장력에 미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피동에 빠진상태를 널리 선전선동해야 합니다..." - "복숭아...살은 인민이요...씨뼈는 공화국의 당이요...씨알은 수령님...옳습니다." - "그래서 사상적 무장 점검이 필요한겁니다...고난의 행군시설 아자자 없엇습니다. 적들의 거짓선전입니다...항일무장 투쟁의 역사를 알지못하고서 진보라 말하지 말라..." ○ 이와 같이 위 각 댓글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상태로 규정하고, 북한의 통일투쟁 노선인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주장하고, U을 위대한 수령으로 칭송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0.경부터 2010.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 자유정보글 게시판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N, U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거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글 총 4건과 댓글 14건을 게시함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인터넷 포탈사이트 'I' 게시판에 댓글 게재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사회적인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이다.' 제하 댓글 게재 ○ 피고인은 2010. 10. 28. 12: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국제·군사 카테고리의 게시판에 닉네임 'AA'이 게시한 '사회적인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이다.'라는 글에 'H'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댓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대매국노들이 분탕질한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등.... 한줌도 안되는 반동들을 쟁기로 조단조단 갈아 엎어버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신천지 세계를 건설하는 그 목적입니다. 혁명...소리만 들어도 울렁거리는 분노의 심장 주석님. 장군님. 대장님께 한목숨 다받쳐 충성을 맹세합니다." ○ 이와 같이 위 댓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N, U 및 AB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삭제된 글에 대한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0. 11. 2. 15: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국제·군사 카테고리의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내용불상의 글에 'H'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댓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체철학, 자주사상에 대한 연구소가 세계 곳곳 2000여곳에서 높게 일떠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어버이 N 주석님, U 장군님, AB 대장님의 존엄을 심장속에 개기며 세계통일의 혁명에 한길로 매진하여야 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관점의 차이로의 분열. 타파해야된다. 전세계가 만고의 진리, 주체철학으로 체계화되고 체제화 될 때 비로서 전쟁이 없는 평화, 평등한 인간중심의 아름다운 세계가 건설된다...그래서. 만년을 보증하는 주체사상교는 분명 필요한 세계인민의 학습서이다....." ○ 이와 같이 위 댓글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미화, 찬양하고, N, U, AB의 통일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N, U 및 AB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8.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국제·군사 카테고리의 게시판에 닉네임 'H' 및 'L'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N U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거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 18건을 게시함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인터넷 네이버 카페 'J'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게시판에 게시글 및 댓글 게재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1) '짱개 AC와 깜상 AD에 대하여...'라는 게시글 게재 ○ 피고인은 2011. 1. 10. 00: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카페 'J'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 게시판에 '짱개 AC와 깜상 AD에 대하여....'라는 글을 'H'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올 태양절을 정점하여 분명코 민족통일을 안아 와야 합니다. 경애하는 어버이 N 수령님의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세계 만장에 과시하고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모범을 전세계 만방에 평쳐 다라 배울 수 있는 교육에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략)... 우리의 염원 조국통일은 바로 눈앞에 와잇음을 느낌니다. 웃으면서 내일을 기약 합니다. 얼쑤 지화자." ○ 위 게시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수괴인 N 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美합참의장 "북 승계과정 매우 위험한 시기"' 제하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1. 1. 14. 11: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카페 'J'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 게시판에 닉네임 'AE'이 게시한 '美합참의장 "북 승계과장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글에 'H'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댓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화국은 절대 결코 빈말하지 않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다덤벼 죽사발에 죽탕맛 볼겨... - 꿈쩍 못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애하는 어버이 N 수령님 나라 만만세 - 위대한 세계무장 총사령관 U 장군님 만만세 영명한 청년대장 AB 대장님 만만세 -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통일, 민족해방 다 와있습니다. AE전사님 자료 감사합니다." ○ 이와 같이 위 댓글은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수괴인 N, U 및 AB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게시판에 닉네임 'H'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N, U 및 AB,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거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글 3건과 댓글 6건을 게시함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인터넷 다음 카페 'K' 자유게시판에 게시글 및 댓글 게재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1) '오늘 쏟아지는 비'라는 게시글 게재 ○ 피고인은 2011. 7. 11. 19: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다음 카페 'K' 자유게시판에 '오늘 쏟아지는 비'라는 글을 'L'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의 필명 H의 본뜻이 무엇인가?하고 묻는다 AF에 대하여???...나는 그 뜻을 밝히먀 꼼꼼이 적어달라고 신신부탁을 하고서 말하였다... 위대한 우리민족의 영웅 N 어버이 수령님이시다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가도 심장에 저며오는 감동과 아픔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도데체 뭐란 말이냐??? 다음 3차 조사를 7월 18일 10:00시 일정에 하기로 하였다. 쬐끄마한 보따리를 들고서 우르릉 쾅...허벌창 비는 쏟아지는데...위대한 우리 민족의 영웅 N 어버이 수령님을 심장에 다시 새겨 보면서..." ○ 위 게시글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의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의 심정을 적은 것으로 자신의 닉네임 'H'가 N을 우러러본다는 취지로 N을 찬양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어름덩어리 대갈통'라는 게시글 및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1. 7. 16. 15: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다음 카페 'K' 자유게시판에 '어름덩어리 대갈통'이라는 글을 닉네임 'L'으로 게시하고, 그 글에 같은 날 19:58, 23:24 및 같은 달 14:07경에 3차례에 걸쳐 같은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가운 대갈통이 되자 제아무리 이갈려도 심장이 터져 찢어진다 해도 두 눈알맹이가 터져나와 깜깜이가 되어도 - 차가운 대갈통이 되자 승리의 고지는 바로 앞이다 40년 옥살이에도 변치않는 신심과 신념이 되살아도 모범으로 창출되었다 통일혁명에 대한 혁명가의 지조이다. - 도리어 적들의 심장을 드러내야 한다 반역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두려운가를 의연한 도도함으로 적들의 눈알을 후벼파낼 것이다 - 나의 차가운 대갈통에 무장을 시킨다 진공 진공 앞으로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자 차가운 대갈통이 되어서................ - 7월 18일 3차 국보조사를 앞에 두고서" ○ 위 글에 대한 댓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태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삼창과 경애하는 위대한 민족의 영웅 N 어버이 수령님 만세삼창과 백전백승 절세전략의 명장영웅 위대한 U 어버이 장군님 만세삼창을 하고서 진술에 임하게될 것입니다." - "민족의 태양 공화국과 수령님 그리고 장군님을 자주적으로 만껏 흠모하면서 고무.찬양하려는 겁니다." - "또한 식민지항국에도 조국통일혁명가가 존재한다는 걸 공화국에 알리고싶은 충정이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위 게시글과 댓글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의사건으로 경찰 조사 전의 심정을 적은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수괴인 N, U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만세삼창을 하고서 진술에 임하게될 것입니다." - "민족의 태양 공화국과 수령님 그리고 장군님을 자주적으로 만껏 흠모하면서 고무.찬양하려는 겁니다." - "또한 식민지항국에도 조국통일혁명가가 존재한다는 걸 공화국에 알리고싶은 충정이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위 게시글과 댓글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의사건으로 경찰 조사 전의 심정을 적은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수괴인 N, U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1.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K'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L'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N, U 및 AB,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거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글 9건과 댓글 31건을 게시함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인터넷 다음 카페 'M'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게시글 및 댓글 게재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1) '글이 너무 좋아 퍼왔습니다'라는 게시글 게재 ○ 피고인은 2011. 11. 17. 23: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다음(daum) 카페 AG(일명 'AG') 게시판에 게시된 2011. 2. 10.자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복사하여, 위 인터넷 다음 카페 'M'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글이 너무 좋아 퍼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L'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 이름도 친근한 우리의 U 동지, 백두산의 2월과 함께 인민에게 오시여 인민과 함께 고난도 헤치고 인민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그이의 모습, 그이의 발자취, 그이의 음성이 천만의 가슴에 뜨겁게 스며있고 이 나라 하늘 땅에 가득차 있다. - 우리 장군님은 선군의 총대로 조선을 높이 일떠세우신 백두의 령장, 정의의 수호자이실뿐 아니라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만복의 꽃을 피우시는 인민의 어버이, 행복의 창조자이시다. 존엄이 있는 행복, 행복이 있는 존엄! 이것이야말로 주체사상의 승리이다. - 우리의 U 동지이시여, 인민의 경의를 받으시라! 태양처럼 무궁토록 조선을 이끄시라! 력사가 흘러갈수록 위대한 U 동지의 불멸의 공적과 그 거대한 의의는 억천만배로 더욱더 눈부시게 빛을 뿌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은 행복의 상상봉에로 나래쳐 오른 오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영원무궁토록 칭송하게 될 것이다" ○ 위 게시글은 U과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비교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게시글 게재
피고인은 2011. 11. 19. 10: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다음 카페 'AG' 게시판에 닉네임 'AH'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비교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글을 복사하여, 위 'M'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동일한 제목으로 닉네임 'L'으로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내 조국 땅인 남녘의 사대정치는 한미행정협정(SOFA)이라는 것으로 나라의 주권인 국군통수권도 미국이 쥐고 있고 이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으로 백성들의 식의주까지 송두리째 AI과 AJ당과 AK당 일부와 같이 상전인 미제에 받히려 하고 있다. - 그래서 대한민국은 허울 좋은 민주국가라고 하여 사실은 민주주의가 죽고 없고 미제의 식민지 동내일 뿐이다. 그러한데 내 조국땅인 북녘은 나라의 군사주권을 자주적으로 쥐고 내년의 강성대국을 위해서 모든 인민이 똘똘뭉쳐서 신나게 노래부르며 주야로 분투 노력하는 인민들을 볼 때 당당히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땅이여라! - 다시 말하여 남쪽은 상전인 미제와 같이 전쟁을 원하고 북녘은 우리민족끼리 뭉쳐서 평화로 통일하자는 것이여라!" ○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무력통일을 조장하고, 북한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노래]조선은 하나다'라는 게시글 및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1. 12. 20. 15: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노래]조선은 하나다'라는 글을 닉네임 'L'으로 게시하고, 같은 날 15:24경 위 게시글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령님 밝혀주신 오대강령 왜불을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 슬기로운 민족의 가슴에 애국의 피가 끓는다. 짓밟힌 남녘의 강산은 원한에 몸부림친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력사의 물음앞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 혁명의 태양을 따르는 민족의 마음은 하나 수령님 밝혀주신 오대강령 불을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오늘도 못난L는 조선은 하나다, 노래를 목터져라 부르고 또 부릅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숨을 쉴 것 같습니다,,,,,,,ᅲ.ᅲ. 다같이 부르고 불러봅시다!!! 밑에 유투브 창을 열러보니 공화국 노래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새겨봅시다." ○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은 북한의 노래 '조선은 하나다'의 가사로서 1950년대 이후 북한이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주민들을 통제, 장악하기 위해 표방해온 N 우상화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짓밟힌 곳으로 왜곡 묘사한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고, 위 댓글은 피고인이 위 노래를 같이 불러보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7.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L'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N, U 및 AB,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거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글 17건과 댓글 10건을 게시함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소지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제하의 문건 소지 ○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전향장기수 AL의 일대기를 제작한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도서출판 'AM')는 책자를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N부대라는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큰 부대로 밀림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길림같은 큰도시까지 진출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전설처럼 들어왔던 N부대 활동이 실재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위 책자 68면) - "한사람이 당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무엇보다도 당사업에 열성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당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성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당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내 입당날짜는 남조선노동당 창당일자인 1946년 11월 23일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가장 기쁜 생일날인 것이다. 그렇다. 이제부터 나는 자랑스러운 노동당원이다"(위 책자 77면) - "(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우리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주체적인 혁명정권. "(위 책자 102면) -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중요한게 아니예요...중략... 나는 그것이 이 전쟁을 이해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총성이 울린 시점과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누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본질을 위해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해요. 과연 누가 위배했는데요 미국이지요....중략... 나는 6.25를 단순히 남북문제로 보면 해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미국과 같은 외부세력과 민족세력의 대립으로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북에서는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짓고 25일을'반제투쟁의 날'로 삼아 기념하지요, 조선독립을 방해한 미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 전쟁이라는 뜻으로요. 남한에서는 민족상잔의 날이라고 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정의하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요"(위 책자 119-122면) -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지향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경험은 모두 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다...중략... 혼자 살아남고자 무안경쟁을 하는 자본주의사회보다 상생의 경쟁을 통해 전 성원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가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위 책자 125-126면) - "그리고 정치발전과정을 봐도 소위 민주주의라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원고에도 썼지만 일본이 패망한 뒤 남북조선에 지방정부로 광범위하게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죠. 북한은 인민위원회를 합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토대위에서 중앙정부를 수립했고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오히려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제시대 지방행정기관을 부활시켜 미군정의 기반으로 삼았어요. 과연 어느쪽이 더 옳은 걸까요?"(위 책자 126면) - "적게는 대열의 안전을 보장했고, 크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또한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실천하다 죽는 것이니 가치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다"(위 책자 162면) - "조선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로 취급한 주제는 '현정세와 당면파업'이다. 여기서 6.25전쟁을 조선인민들이 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지었고 또 이때의 어려운 시기도 전략적 일시적 후퇴시기라고 했다"(위 책자 193면) - "선생님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그런생각 못해봤는데. 스승이라... 굳이 말하자면 당이 스승이지요... 중요한 일은 당의 지도도 받고 조직에 소속돼서 충실히 살아가면서 저절로 이것이 옳고 바른 것이다 하는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요? 예"(위 책자 209-210면) -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북조선에서 이루어진 거 같아요. 예 맞아요. 나는 이미 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저쪽의 민주주의를 더 신뢰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저쪽에서 그렇게 했거든요"(위 책자 221-222면) ○ 위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의 주요내용은 비전향장기수 AL의 일대기를 AL로부터 구술받아 편집한 것으로 N부대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6.25 남침전쟁에 대하여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북한의 '조국해방전쟁'론을 지지, 선전하며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합리적인 체제라고 주장하며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다1(만화)'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전향장기수 AL의 일대기를 제작한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를 만화로 제작(도서출판 'AM')한 '나는 공산주의자다1' 책자 1권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N부대라는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큰 부대로 밀림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길림같은 큰도시까지 진출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전설처럼 들어왔던 N부대 활동이 실재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수 있었고요"(위 책자 178-179면) - "1946년 11월 23에야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결성하고 창당대회를 가졌다... 무었보다도 당사업에 열성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당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뜻과 같아요... 내 입당 일자는 남조선노동당 창당일자인 1946년 11월 23일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가장 기쁜 생일날인 것이지요. 그렇다. 이제부터 나는 자랑스러운 노동당원이다"(위 책자 195면) -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중요한게 아니예요...남조선에서는 6.25를 이야기할 때 꼭 누가먼저 도발했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더군요..중략... 그러나 전쟁은 정책의 연장이다. 누가 평화정책을 추진했는지 누가 도발정책을 추진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고요..중략... 그것이 이 전쟁을 이해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총성이 울린 시점과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누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본질을 위해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해요. 과연 누가 위배했는데요? 미국이지요...중략... 그러니까 6.25전쟁을 단순히 남북문제로 보면 해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외부세력과 민족세력의 대립으로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지요. 북에서는 6.25 전쟁을'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짓고 25일을'반제투쟁의 날'로 삼아 기념하지요, 미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 전쟁이라는 뜻으로요. 남한에서는 민족상잔의 날이라고 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정의하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요"(위 책자 266-272면) -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중 어느것이 좋냐고. 지치지만 그래도 꼭 대답은 해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지향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경험은 모두 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요...중략... 혼자 살아남고자 무한경쟁을 하는 자본주의사회보다 다 잘살 수 있는 사회주의가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위 책자 276-277면) - "그리고 정치발전과정을 봐도 소위 민주주의라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일본이 패망한 뒤 남북조선에 지방정부로 광범위하게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죠. 북한은 인민위원회를 발전시키면서 그 토대위에서 중앙정부를 수립했고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오히려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제시대 지방행정관을 부활시켜 미군정의 기반으로 삼았어요. 과연 어느쪽이 더 옳은 걸까요?"(위 책자 278면) ○ 이와 같이 위 문건은 N부대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6.25 남침전쟁에 대하여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북한의 '조국해방전쟁'론을 지지, 선전하며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합리적인 체제라고 주장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다2(만화)'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전향장기수 AL의 일대기를 제작한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를 만화로 제작(도서출판 'AM')한 '나는 공산주의자다2' 책자 1권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군폭격 연습지가 있던 매향리에서는 주민들이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평택에서도 그런 결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남북대표들이 평화통일을 합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놈 몰아내고 새로 들어온 놈은 막아내자... 미국놈들은 우리역사에서 필요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지요. 신미양요, 가쓰라테프트조약, 6.25 전쟁을 보면 알수 있지요"(위 책자 10-13면) - "적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굉음을 내며 땅에는 전차와 장갑차가 바다에는 세계최강의 함정들이 삼면을 에워싸고서 폭탄과 총알을 퍼부었어요"(위 책자 82면외 다수) - "이 전쟁에서 미제국주의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면 통일을 아마도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었어요"(위 책자 163면) - "다 같은 민주주의지만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독재를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냐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북조선에서 이루어진 거 같아요. 예 맞아요. 나는 이미 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저쪽의 민주주의를 더 신뢰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저쪽에서 그렇게 했거든요"(위 책자 184-185면) - "세계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자신이고요. 그러므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혁명을 하는 것도 다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혁명을 하는 것도 다 스스로 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가장 기본은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자주성', 그러기 위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창조성', 거기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의식성', 이렇게 세가지를 듭니다.... 남에서 주체사상이란 객관적으로 연구되기 보다 이데올로기 힘겨루기 과정에서 왜곡되고, 과장되고, 폄하되었다고 보여집니다"(위 책자 268-269면) - "혁명이란 과거의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을 '천명 天命'이라고 했어요. 천명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게 바로 '혁명 革命'이에요. 여기서 혁은 사람의 손질이 가해진 가죽을 뜻해요. 자연 그대로의 가죽인 피(皮)와 다르지요. 곧 천명을 손질할 수 있다. 천명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혁명인 겁니다....한가지 짚을 것은 자본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혁명은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생산관계를 맞을 수 있도록 하니까요. 사유재산을 국유화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 아닙니까? 바로 거기서 새로운 체제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정권을 빼앗아서 그것을 국유화한다는 것은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위 책자 269-271면) - "나는 자본주의사회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새로운 사회가 오는데 어떤 사회가 올 것인지 모를 뿐이지요. 공산주의사회가 좋다고 단번에 완벽한 공산주의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위 책자 333면) ○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의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찬양, 고무 및 선전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군산시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피고인과 AP, AQ, AR, AS 등 5~6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U 장군님의 세상이 곧 오니까 조금만 고생하고 참아라. U 장군님 세상이 오면 AI 반동새끼, 국회의원, 경찰, 공무원놈들부터 처단을 할 것이다. 우리도 그 때 동참을 해라"고 말하고, 이어서 "U 장군님 만세! AB 동지님 만세!" 등 큰소리로 구호를 10여 차례 외치고, 위 동석자들에게 "보안법은 없어졌다. 해망동 북한으로 월북한 젊은애가 있는데 지금 N 대학도 나오고 엄청나게 부유층에 속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자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의 U을 찬양하면서 곧 적화통일이 된다는 내용으로 북한체제 찬양 및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1년 형제10760호] 피고인은 군산시 AT에 있는 AU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5.부터 2010. 3. 12.까지 위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V의 2010. 3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근로자의 임금 합계 7,1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641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P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대상자 게시글 목록 화면 캡쳐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압수된 증 제4, 5, 6호증의 각 현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1년 형제10760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적성 인식과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주장 요지
남북기본합의서, 6. 15 공동선언, 10. 4 공동선언 등에 의하면 북한을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진 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적성 인식·이적 목적 및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인정 여부
주장 요지
변호인은 불우한 처지에 놓인 피고인이 사회적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인터넷 활동에 빠져 들게 되면서 감성적, 이성적 통제를 하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으로 친북 옹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글을 게시하게 되고 관련 서적을 소지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적성 인식이나 이적 목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들의 내용, 소지한 책자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N, U과 AB의 영도력을 강조·선전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며,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인의 범행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택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게시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여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제14조(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병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이적 목적으로 각종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인 책자를 소지한 것으로서, 북한이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검찰이나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발전하여 국민들의 의식 또한 성숙하였고,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