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331
판결선고
2012.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10.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9. 임금 196,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59,072,5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6. 10. 1. 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E의 2010. 5. 임금 1,740,500원을 임금지급일인 같은 달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3, 15 내지 20, 23, 24, 27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합계 274,916,417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