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857
판결선고
2013.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0층 1001-2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유무선통신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2.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2011. 12.월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95,1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 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 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 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