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1269
판결선고
2013. 1. 24.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관리사무소 평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09. 5. 1. 윈치(크레인 조작수)로, 2011. 10. 1. 반장으로 승진하였다가, 2012. 4.1. 평조합원으로 강등된 사람이다.
배임증재
윈치 승진 관련
D노조에서는 조합원이 승진한 후 그 대가로 승진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는 D노조E관리사무소 소장 등에게 금품을 상납하는 관행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4. D노조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적이 있었고, 그 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D노조 E관리사무소 소장 F에게 윈치로 승진시켜주면 금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묵시적으로 청탁해왔다. 피고인은 F의 추천으로 2009. 5. 1. D노조 윈치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0.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윈치 승진 과정에서 힘써주어 고맙다는 취지 등으로 F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반장 승진 관련
피고인은 2011. 9. D노조 E관리사무소 소장이던 F에게 피고인이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 F의 추천으로 반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어 고맙다는 취지 등으로 F에게 금 20돈으로 만든 시가 475만 원짜리행운의 열쇠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H 취업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08. 5. 6. 인천 동구 I에 있는 H의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D노조 E관리사무소에 취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관리사무소 반장이던 J에게 H의 취업을 부탁하여,2008. 8. 1. H을 E관리사무소에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K 취업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0. 9. 중순 K으로부터 D노조 E관리사무소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관리사무소 소장이던 F에게 K의 채용을 부탁하여, 2010. 11. 1. K을 E관리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장어집에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업 알선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L 취업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1. 5. 초순 장모로부터 장모의 조카사위 L을 D노조 E관리사무소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관리사무소 소장이던 F에게 L의 채용을 부탁하여,2011. 6. 1. L을 E관리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피고인은 2011. 6. 9. 인천 남구M에 있는 N식당에서,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업 알선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 L, 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D노조 안에 형성된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승진은 물론 다른 사람의 취업을 위해 수회 적지 않은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함
판사 박이규(재판장) 김국식 신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