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북한이 통일에 관한 북한의 헌법조항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위 헌법조항에 따라 남북이 상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에 근거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BM 등에 대한 증인신청 및 통일부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찬양, 고무 내지 선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표현물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북한의 지위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무제한한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제1조 제1항), 국가보안법에 관한 해석·적용은 국가보안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항),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해석·적용의 한계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 불채택으로 인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찬양·고무 내지 선전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P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AP와 AQ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U 등을 찬양하는 구호 등을 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P가 이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 AQ도 원심 법정에서 누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U 등을 찬양하는 것을 한 번 정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36쪽), 3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등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수시로 게재·반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평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U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33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찬양·고무 내지 선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표현물(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이라 한다)의 제작,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적표현물에의 해당 여부 살피건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먼저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의 경우,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이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N, U과 AB의 영도력을 미화·찬양하며 세습체계의 당위성을 맹목적으로 강조·선전하거나, 한반도의 역사를 미국과 북한의 대결구도로 상정하여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한민국의 변혁과제로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등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선동하며, 또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인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을 게시하면서 'N 수령님 만세, U 장군님 만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1항 등}, '위대하신 U 장군님'(같은 범죄일람표 2항 등), '위대한 어버이 N 주석님'(같은 범죄일람표 3항 등) 등과 같이 N, U 등을 우상화하면서 찬양·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무장에는 더 큰 무장으로,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같은 범죄일람표 5항 등), '전시법 적용 척결대상에 대해서는 그 개종자들은 상상만 해도..., 저의 울분으로 하여, 어찌 표현할..., 그래도 굳이 표현하자면 빠솨바리고, 갈아버리고, 태워버리고,'(같은 범죄일람표 9항) 등과 같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점, 3 위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고자 하는 동기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작성할 무렵의 대외적 상황 내지 정황에 대하여 보아도, 북한이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키거나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한과 N, U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적목적 해당 여부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인 N 등과 북한의 주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2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 글들을 게재함으로써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하였던 점, 3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의 문구 및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북한과 N 등을 찬양하고자 한 것이 명백하며, 달리 학문적인 연구나 호기심에서 이를 제작·반포 등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을 제작·반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현물들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책자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제하의 문건 소지 ○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전향장기수 AL의 일대기를 제작한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도서출판 'AM')는 책자를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N부대라는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큰 부대로 밀림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길림같은 큰도시까지 진출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전설처럼 들어왔던 N부대 활동이 실재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위 책자 68면) - "한사람이 당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무엇보다도 당사업에 열성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당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성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당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내 입당날짜는 남조선노동당 창당일자인 1946년 11월 23일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가장 기쁜 생일날인 것이다. 그렇다. 이제부터 나는 자랑스러운 노동당원이다"(위 책자 77면) - "(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우리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주체적인 혁명정권. "(위 책자 102면) -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중요한게 아니예요...중략... 나는 그것이 이 전쟁을 이해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총성이 울린 시점과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누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본질을 위해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해요. 과연 누가 위배했는데요 미국이지요....중략... 나는 6.25를 단순히 남북문제로 보면 해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미국과 같은 외부세력과 민족세력의 대립으로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북에서는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짓고 25일을'반제투쟁의 날'로 삼아 기념하지요, 조선독립을 방해한 미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 전쟁이라는 뜻으로요. 남한에서는 민족상잔의 날이라고 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정의하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요"(위 책자 119-122면) -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지향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경험은 모두 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다...중략... 혼자 살아남고자 무안경쟁을 하는 자본주의사회보다 상생의 경쟁을 통해 전성원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가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위 책자 125-126면) - "그리고 정치발전과정을 봐도 소위 민주주의라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원고에도 썼지만 일본이 패망한 뒤 남북조선에 지방정부로 광범위하게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죠. 북한은 인민위원회를 합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토대위에서 중앙정부를 수립했고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오히려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제시대 지방행정기관을 부활시켜 미군정의 기반으로 삼았어요. 과연 어느쪽이 더 옳은 걸까요?"(위 책자 126면) - "적게는 대열의 안전을 보장했고, 크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또한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실천하다 죽는 것이니 가치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다"(위 책자 162면) - "조선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로 취급한 주제는 '현정세와 당면파업'이다. 여기서 6.25전쟁을 조선인민들이 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지었고 또 이때의 어려운 시기도 전략적 일시적 후퇴시기라고 했다"(위 책자 193면) - "선생님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그런생각 못해봤는데. 스승이라... 굳이 말하자면 당이 스승이지요... 중요한 일은 당의 지도도 받고 조직에 소속돼서 충실히 살아가면서 저절로 이것이 옳고 바른 것이다 하는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요? 예"(위 책자 209-210면) -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북조선에서 이루어진 거 같아요. 예 맞아요. 나는 이미 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저쪽의 민주주의를 더 신뢰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저쪽에서 그렇게 했거든요"(위 책자 221-222면) ○ 위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의 주요내용은 비전향장기수 AL의 일대기를 AL로부터 구술받아 편집한 것으로 N부대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6.25 남침전쟁에 대하여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북한의 '조국해방전쟁'론을 지지, 선전하며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합리적인 체제라고 주장하며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다1(만화)'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전향장기수 AL의 일대기를 제작한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를 만화로 제작(도서출판 'AM')한 '나는 공산주의자다1' 책자 1권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N부대라는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큰 부대로 밀림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길림같은 큰도시까지 진출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전설처럼 들어왔던 N부대 활동이 실재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수 있었고요"(위 책자 178-179면) - "1946년 11월 23에야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결성하고 창당대회를 가졌다... 무엇보다도 당사업에 열성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당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뜻과 같아요... 내 입당 일자는 남조선노동당 창당일자인 1946년 11월 23일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가장 기쁜 생일날인 것이지요. 그렇다. 이제부터 나는 자랑스러운 노동당원이다"(위 책자 195면) -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중요한게 아니예요...남조선에서는 6.25를 이야기할 때 꼭 누가먼저 도발했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더군요..중략... 그러나 전쟁은 정책의 연장이다. 누가 평화정책을 추진했는지 누가 도발정책을 추진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고요..중략... 그것이 이 전쟁을 이해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총성이 울린 시점과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누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본질을 위해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해요. 과연 누가 위배했는데요? 미국이지요...중략... 그러니까 6.25전쟁을 단순히 남북문제로 보면 해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외부세력과 민족세력의 대립으로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지요. 북에서는 6.25 전쟁을'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짓고 25일을'반제투쟁의 날'로 삼아 기념하지요, 미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 전쟁이라는 뜻으로요. 남한에서는 민족상잔의 날이라고 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정의하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요"(위 책자 266-272면) -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중 어느것이 좋냐고. 지치지만 그래도 꼭 대답은 해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지향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경험은 모두 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요...중략... 혼자 살아남고자 무한경쟁을 하는 자본주의사회보다 다 잘살 수 있는 사회주의가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위 책자 276-277면) - "그리고 정치발전과정을 봐도 소위 민주주의라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일본이 패망한 뒤 남북조선에 지방정부로 광범위하게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죠. 북한은 인민위원회를 발전시키면서 그 토대위에서 중앙정부를 수립했고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오히려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제시대 지방행정관을 부활시켜 미군정의 기반으로 삼았어요. 과연 어느쪽이 더 옳은 걸까요?"(위 책자 278면) ○ 이와 같이 위 문건은 N부대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6.25 남침전쟁에 대하여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북한의 '조국해방전쟁'론을 지지, 선전하며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합리적인 체제라고 주장하며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다2(만화)'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전향장기수 AL의 일대기를 제작한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를 만화로 제작(도서출판 'AM')한 '나는 공산주의자다2' 책자 1권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군폭격 연습지가 있던 매향리에서는 주민들이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평택에서도 그런 결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남북대표들이 평화통일을 합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놈 몰아내고 새로들어온 놈은 막아내자... 미국놈들은 우리역사에서 필요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지요. 신미양요, 가쓰라테프트조약, 6.25 전쟁을 보면 알수 있지요"(위 책자 10-13면) - "적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굉음을 내며 땅에는 전차와 장갑차가 바다에는 세계최강의 함정들이 삼면을 에워싸고서 폭탄과 총알을 퍼부었어요"(위 책자 82면외 다수) - "이 전쟁에서 미제국주의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면 통일을 아마도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었어요"(위 책자 163면) - "다 같은 민주주의지만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독재를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냐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북조선에서 이루어진 거 같아요. 예 맞아요. 나는 이미 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저쪽의 민주주의를 더 신뢰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저쪽에서 그렇게 했거든요"(위 책자 184-185면) - "세계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자신이고요. 그러므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혁명을 하는 것도 다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혁명을 하는 것도 다 스스로 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가장 기본은 내가나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자주성', 그러기 위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창조성', 거기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의식성', 이렇게 세가지를 듭니다.... 남에서 주체사상이란 객관적으로 연구되기 보다 이데올로기 힘겨루기 과정에서 왜곡되고, 과장되고, 폄하되었다고 보여집니다"(위 책자 268-269면) - "혁명이란 과거의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을 '천명 天命'이라고 했어요. 천명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혁명 革命'이에요. 여기서 혁은 사람의 손질이 가해진 가죽을 뜻해요. 자연 그대로의 가죽인 피(皮)와 다르지요. 곧 천명을 손질할 수 있다, 천명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혁명인 겁니다....한가지 짚을 것은 자본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혁명은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생산관계를 맞을 수 있도록 하니까요. 사유재산을 국유화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 아닙니까? 바로 거기서 새로운 체제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정권을 빼앗아서 그것을 국유화한다는 것은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위 책자 269-271면) - "나는 자본주의사회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새로운 사회가 오는데 어떤 사회가 올 것인지 모를 뿐이지요. 공산주의사회가 좋다고 단번에 완벽한 공산주의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위 책자 333면) ○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의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판단
먼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항} 기재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제호의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하고, 그 쪽수를 표시할 때는 '책'이라고만 한다)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1 N 부대 활동에 대한 내용(책 68쪽), 2 노동당원이 된 것이나 그 활동을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책 77, 209-210쪽), 3 북한을 혁명정권으로 표현하는 내용(책 102쪽), 4 6. 25. 전쟁을 북한의 역사적 관점과 비슷한 시각에서 약술하는 내용(책 119-122, 162, 193쪽), 5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책 125-126, 221-222쪽)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 (다)항} 기재 '나는 공산주의자다1, 2'라는 제호의 책자는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만화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사건 책자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책자 및 그에 기초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책자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등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책자는 소위 "비전향장기수('출소간첩 등 공안사범'이라고도 한다. 다만,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비전향장기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인 저자 AL이 자신의 출생년도인 1920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현대사 기간을 자신의 경험에 토대해 구술·기록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제1장 "팥각시와 아오지(1920년 - 1945년)', 제2장 '노동당원과 착한 사람(1945년 - 1950년)', 제3장 '빨치산과 인민위원장(1950 - 1952년)', 제4장 '영웅과 간첩(1952년 - 1955년)', 제5장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1955년 - 1991년)', 제6장 '여기와 거기(1991년 - 2006년)'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검사가 공소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책자 중 이적표현물로 지적한 내용은 주로 제2장 내지 제4장, 즉 AL이 빨치산으로 활동하거나 북한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비전향장기수들은 과거 활동전력으로 이미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상당기간의 형 집행 후 석방되어 우리 사회에서 일반시민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연령이 대부분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현실적인 부적응이나 생계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관계로 인도적 후원활동의 필요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록 북한이 여전히 그들을 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빨치산의 활동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수기집 또는 역사서 등은 종전부터 공개적으로 출간되어 오고 있는데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직후 비전향장기수의 인도주의적 북송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전향장기수의 과거활동은 이제 역사적 평가의 대상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이 사건 책자 중 앞서 본 N 부대 활동에 관한 내용(책 68쪽) 부분 및 4 6. 25. 전쟁을 북한의 역사적 관점과 비슷한 시각에서 약술하는 내용(책 119-122, 162, 193쪽) 부분의 경우 학문적으로 그 진위의 검증이 가능한 부분으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 또는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성을 가지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더욱이, 이 사건 책자 중 N 부대 활동에 대한 내용에서도 N 개인을 맹목적으로 미화·찬양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이 사건 책자의 다른 부분에서도 N, U, AB이나 그 세습을 노골적으로 찬양·고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6. 25. 전쟁 등에 관한 기술에 관해서도 좌익 진영이 개인적인 보복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라거나(책 211쪽), '인민을 위한 (남로)당이 인민들에게 거짓을 말해서 동원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책 82쪽), 현재의 북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면들이 존재한다고 기술하는(책 361쪽) 등 일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면도 이 사건 책자에 아울러 존재한다. 아울러 이 사건 책자 중 제1부에서는 해방 이전의 경험이, 제5부에는 형 집행 기간 중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 내지 면회기록 등이, 제6부에는 석방 후 사회생활이나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찬양·고무 등을 함이 주된 내용이 아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책자 제2 내지 4부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 노동당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내용, 5 사회주의 체제를 보다 지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으나, 이 역시 비전향 장기수의 활동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특히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저자 AL과 같은 이들이 '비전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였던 비전향장기수 문제에서의 '특수성', 또한 이 사건 책자에는 적어도 출간 무렵인 2006년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암시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하며 점차 평화적인 통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123쪽), 이 사건 책자는 약 39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통하여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비교적 그 비중이 적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책자의 전체적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성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책자의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이나 그 작성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책자에서는 이 사건 각 표현물과는 달리 N 등을 신격화·우상화하여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 이 사건 책자에서는 연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AL 개인의 연보를 비교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점(책 380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책자에 저자 스스로 현재의 북한에 부정적인 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고, 저자와 편집자 간의 대화에서도 편집자가 북한의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안쓰럽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질문함에 대하여, 저자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거나 북한의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책 371-372쪽) 북한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찬양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다 이 사건 책자에서는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시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입장 모두에서 각주를 단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 입장에서의 각주에 '(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AL 개인의 연보를 비교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점(책 380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책자에 저자 스스로 현재의 북한에 부정적인 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고, 저자와 편집자 간의 대화에서도 편집자가 북한의 현재 상황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안쓰럽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질문함에 대하여, 저자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거나 북한의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책 371-372쪽) 북한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찬양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다 이 사건 책자에서는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시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입장 모두에서 각주를 단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 입장에서의 각주에 '(북)'이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그 참고문헌을 이 사건 책자의 맨 뒷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으로나마 인용표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 중 3 북한을 혁명정권으로 표현하는 내용(책 102쪽)도 이러한 (북) 형식의 각주에 의하고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전향장기수의 과거생활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토대를 둔 우리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들을 석방한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책자를 작성·출판한 주된 목적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함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책자가 출판될 무렵의 상황에 대하여 보아도, 비전향장기수인 AL이 1991년 출소한 직후에 이 사건 책자를 출판한 것이 아니라, 그 후 15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등으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해진 이후인 2006년 이 사건 책자를 출판한 점, AL은 위 15년간 아파트 경비원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해 왔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성실히 응해 온 것으로 보이며(책 355쪽) 어떠한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2006년경까지 일부 조성되었던 면도 있는 점, AL은 이 사건 책자를 통하여 1955년 자신이 체포된 이래 북한이 행한 도발행위 등에 대해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찬양·고무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AL 자신도 2006년 우리 정부의 허가 하에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6·15 공동선언 이후 평화적 통일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출판 당시의 상황 역시도 이 사건 책자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 등을 소지할 당시 이적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존경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645쪽).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반포나 판매와 같이 그 행위의 성질상 이적행위의 목적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라면 모르되, 단순한 취득이나 소지는 그 이후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추가로 할 의사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 취득·소지 행위만으로 찬양·고무 등 목적들이 달성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점, 2 이 사건 책자를 비롯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책자들이 2006년경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어 시중에 판매되었고, 피고인도 2010년 초경 이를 서점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점(증거기록 제5644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책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45쪽), 4 실제로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을 인터넷에 반복하여 게시하면서도, 이 사건 책자를 비롯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책자들을 구매한지 2년 이상이 지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책자나 비전향장기수들에 관하여는 별다른 글을 게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 등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시작한 시점도 2010년 초경으로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한 2010. 8.경과 일정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6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을 게재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 사건 책자 등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거나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 등을 소지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책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