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의 급여는 월 180만 원이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월 200만 원으로 보아 미지급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미지급임금액에서 고소인이 마신 양주 가액 및 고소인이 파손한 진열장에 대한 50만 원 상당의 배상액을 각 공제하지 않았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월 임금이 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669,3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소인은 2011. 8. 18.부터 자신의 월 임금이 2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월 210만 원을 제시하는 다른 가게로 옮기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월 210만 원을 제안하였고, 다른 가게보다 피고인의 가게의 근무시간이 1시간 짧아 월 200만 원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F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임금이 자신의 임금보다 많은 월 2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은 매니저이므로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천 남동구 G를 운영하는 H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바에서 근무하는 매니저의 급여수준은 지역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인천 남동구 I를 운영하는 J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은 일정치 않으나 I 매니저의 경우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양주 가액 등 파손된 진열장 배상액 등 고소인에 대한 미정산채권을 위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미정산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에서는 325,000원(고소인의 결근, 조퇴, 지각으로 인한 165,000원, 양주 가액 110,000원 및 고소인이 깨뜨린 와인잔 6개 가액 50,000원), ② 원심에서는 34만 원(식대 12만 원, 지각, 결근으로 인한 22만 원), ③ 당심에서는 68만 원(양주 가액 18만 원, 진열장 가액 50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다가, ④ 다시 48만 원(양주 가액 18만 원, 진열장 가액 30만 원)이라고도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미정산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에게 일부 미정산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과 사이에 그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고소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하지도 아니한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고소인의 임금채권에서 자신의 채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의(재판장) 최성수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