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13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송도버스 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9년과 2011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 1.부터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J, P, T, Y에게 별지 제3목록 원고별 각 '기존 내역'란 기재와 같이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을 곱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4, 35호증, 갑 제3 내지 30호증, 갑 제31, 3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은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시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운행일 및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의 최대한도도 정해져있어 예측도 가능하며, 원고들과 같은 승무원들은 출발하는 순서 및 오전·오후 근무를 교대로 바꾸어 가며 근무하고 있어 평균치 계산도 가능하기에, 피고는 송도버스 노조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였고, 피고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최대 발생 예상시간을 기준으로 미리 가산임금 지급액을 정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모든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정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 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09년도, 2011년도 각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라 한다)에서 "운전자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며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근무일수를 적용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3 내지 30호증, 갑 제31, 3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상 일당액은 노사합의로 1일 연장근로시간, 월간 주휴일을 정한 후 이에 약정 기본시급, 가산율 등을 곱하는 등으로 산정한 1일 연장근로수당 등에 1일 기본급 금액을 합하여 산출된 점, ②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각 임금산 정표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지급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 금 산정서에는 기본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5절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시급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야 하고,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 시간급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인데, 근속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그 시간급은 위 월정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68.5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 중 1급직 근로자들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였고,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자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금액이 차등 지급되었고, 해당월 중간에 퇴직한 자, 휴직처리로 근무를 못한 자, 징계처분으로 승무정지를 받아 근무를 못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송도버스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09년도 임금협정에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근속 1년당 10,000원의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부분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후 부분

피고가 송도버스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은 1급직 근로자에 한하여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근속 1년당 10,000원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의 직급은 경력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1급직과 2급직으로 구분되는데, 2급직 근로자에서 1급직 근로자로 승급되기 위하여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는 2011. 6. 29. 2011년도 임금협정서와 관련하여 ① 해당 월 중간에 퇴직한 자, ② 휴직처리로 근무를 못한 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고 있는 자, ④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근무를 못한 자, ⑤ 징계처분으로 승무정지를 받아 근무를 못한 자는 근속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어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근속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4.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전 통상임금의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재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나.

시간급 근속수당의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이 268.5시간[월 기본근로시간수 176시간 +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32시간(8시간 × 4일) + 월 연장근로시간수 49.5시간(1.5시간 × 22일 × 가산율 150%) + 월 야간근로시간수 11시간(1시간 × 22일 × 가산율 5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은 월 근속수당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재산정수당'의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재산정수당'의 '재산정 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1)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전에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속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근로한 사실,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 J, P, T, Y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각 퇴직금 정산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제3목록 각 원고별 '퇴직금차액'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제3 목록 각 원고별 '퇴직금차액'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각 원고별 '퇴직금차액'의 '차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인 50%를 가산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휴일근로수당 : 시급 × 8시간 × 1.5 × 2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 시급 × 1.5시간 × 2.0 × 2일) + (야간근로수당 가산 : 시급 × 1시간 × 0.5 × 2일)]을 정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추가 가산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년도, 2011년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근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전 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후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미지급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휴일연장 중복 가산분'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휴일연장 중복 가산분'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일인 일요일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반드시 일요일에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들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는 주휴일(매주 1회)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기사는 배차계획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주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성질의 것으로 주휴일의 변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용자인 피고가 주휴일 부여에 관한 자신의 재량권을 불명확하게 행사한 관계로 주휴일이 변경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주휴일이 원고들이 근무하지 아니한 비번일로 변경되는 등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주휴일을 그 주장과 같이 특정하여 고지하는 등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근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전 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년도 임금협정 적용 후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의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분'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분'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2014. 1.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 5.항의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위 6.항의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하 이 사건 각 추가가산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므로 청구시점인 2014. 1. 20.을 기준으로 3년이 이미 경과한 2011. 1. 20.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각 추가가산수당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추가가산수당을 명시적으로 청구한 것은 이 사건 2014. 1.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13.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들이 추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각 추가가산수당 청구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각 추가가산수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가산수당 채권에 대한 시효는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