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합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BQ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2009. 1. 1.부터 BR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BS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다.
BR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시급 이외에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하여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상여금의 연간 지급율은 월급여 중 기본급 300% 이내로 한다", "상여금, 은 매월 균등분할(1/12)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기본급의 300%를,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기본급의 276%를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은 수습사원 또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퇴직한 자에 대한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중도 퇴사자들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교통보조비에 관하여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교통보조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교통보조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통보조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교통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금취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000원의, 2013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1일 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1일 3,000원의, 2013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1일 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금취급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금취급수당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나.항 교통보조비에 관한 판시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금취급수당이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현금취급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현금취급수당은 책정금액에서 원고들이 현금취급 업무 시 야기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금소 근무자들인 원고들이 현금으로 수납한 통행요금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위 부족분을 해당 원고들의 현금취급수당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인 점, 2 취업규칙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3 취업규칙 등에서 현금취급수당에서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급식보조비에 관하여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식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급식보조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급식보조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나.항 교통보조비, 위 다.항 현금취급수당에 관한 판시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급식보조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급식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급식보조비는 원고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식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취업규칙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내식당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는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간급 통상시급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원고별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기본급,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지급한 사실, 원고들의 월 총근로시간이 209시간, 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계산방식인 [(기본급 + 상여금)/209 + (현금취급수당 + 급식보조비 + 교통보조비)/8]에 따라 재산정된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2. 각 원고별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다.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원고 별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2.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에서 별지2.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별지2.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주간 근로시간 중 초·중번 본 근무자는 1시간 30분, 말번 본 근무자는 2시간, 초·중번 교대근로자는 2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고, 위 시간 동안에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2.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에서 1시간 20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 17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BR의 근로자들은 특정 요금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본 근무자'와, 본 근무자와 차례로 교대하면서 요금소 별로 약 30분씩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로 나뉘어 근무하는 사실, 2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06:00부터 14:00까지 근무하는 초번, 14: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는 중번,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는 말번으로 편성되고, 그 중 초·중번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있는 사실, 3 교대 근무자가 본 근무자와 교대하여 요금소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2시간씩 3회인 사실, 4 교대 근무자는 본 근무자의 근무 개시 후 약 30분이 경과한 후 첫 교대 근무에 투입되고, 본 근무자의 근무 종료 약 30분 전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치게 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BR의 근로자들은 근무 개시 약 20분 전에 출근하여 갱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 입은 후 회의실에 집합하여 전달사항을 듣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 2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근무자들이 수납한 통행료의 분실이나 강탈에 대비하여 요금소 근무자들이 근무 중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본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자가 근무하는 동안 1회 이상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 입금 해왔던 점, 3 교대 근무자들은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친 이후에도 본 근무자의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한 점, 4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BQ영업소를 탈할 수 없는 점, 5 BQ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1시간 20분이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원고 별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2.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에서 별지2.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별지2.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야간 근로시간 중 약 2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고, 위 시간 동안에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2. 각 원고별 '야간근로 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에서 2시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 17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말번 근무자들은 약 2시간 정도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위 2시간 사이에 휴게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1 초·중번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번 근무자들도 근무 개시 약 20분 전에 출근하여 갱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 입은 후 회의실에 집합하여 전달사항을 듣거나 교육을 받았던 점, 2 말번 근무자들은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위 2시간 사이에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 입금 해왔던 점, 3 말번 근무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BQ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고, BQ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2시간 사이에도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는 점 또한 인정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2시간이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원고 별 '휴일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만큼 휴일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2. 각 원고별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원고별 '휴일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에서 별지2. 각 원고별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별지2. 각 원고별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3. '2010년 연차수당' 중 '미사용일'란, '2011년 연차수당' 중 '미사용일'란, '2012년 연차수당' 중 '미사용일'란 기재 각 해당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3. '2010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2011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2012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2010년 연차수당' 중 '재산정 연차수당'란, '2011년 연차수당' 중 '재산정 연차수당'란, '2012년 연차수당' 중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2010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2011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2012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공제하여 산정되는 금원의 합계인 별지3.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임금 결정과정에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급여인상률 등을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19, 20, 21호증, 을 제9, 25, 26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피고 BM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설계예산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지급받고, 피고들은 위 도급금액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노사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온 점, 2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예산서상 책정된 임금의 94%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BR와 같은 외주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 시 설계예산서상 책정 임금 대비 지급률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한 점, 3 피고들이 근로자들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원고들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상시급은 약 20% 내지 25% 가량 증가되고, 임금인상률은 기존 임금인상률보다 약 3% 내지 4% 가량 더하여 증가되는 점, 5 피고들의 근로자 수는 2009년 118명, 2004년 84명에 불과한 점, 6 피고들이 BR를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 또는 피고들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총 임금이 설계예산서상 책정된 임금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거쳤음에도 추가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합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여 BR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연장근로 당시 1시간 20분, 야간근로 당시 2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았는바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거나, 2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지 않은 유급휴식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중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기본시급 외에 할증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휴식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거나, 2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지 않은 유급휴식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중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기본시급 외에 할증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휴식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합계표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별지4. '연차수당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별지4.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