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4,391원, 원고 B에게 621,461원, 원고 F에게 878,886원, 원고 G에게 768,482원, 원고 H에게 608,245원, 원고 J에게 760,319원, 원고 K에게 89,316원 및 원고 A, B, F, H, K의 위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원고 G, J의 위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012. 2. 17.부터 각 2018. 7. 5.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D, E, 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A, B, F, G, H, J, K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F, G, H, J, K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 I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구 R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11. 1. 31. 모두 퇴직하였다.
분할 전 회사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 19. 분할 전 회사로부터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각 분리되었다. 이에 버스판매회사인 피고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및 건설회사인 피고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가 각 분할 설립되었다. 또한 존속회사인 분할 전 회사는 2011. 12. 20. 그 상호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하고, 분할 전 회사를 N과 구별하여 지칭할 경우 계속하여 분할 전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전 회사의 모든 사업부문을 지속하게 되었다.
한편 O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2013. 2. 7. N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S 주식회사의 임금채권 가압류 및 해제 등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는 2009. 10. 20.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제세공과금 제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09카단3026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은 2009. 10. 21. 분할 전 회사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2010. 11. 30. 해제되었고, 그 해제통지서는 2010. 12. 3. 분할 전 회사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가압류되었던 원고들의 임금채권액은 2009. 10월분부터 2010. 11월분으로서 아래 표 중 '가압류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기간 중 대기발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회사가 지급을 유보한 채 보관하고 있던 원고들의 실제 임금은 아래 표 중 '분할 전 회사 보관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과 같다.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법원 2009가합18294호)에서, 2010. 7. 28. S와 원고 E, F, G, H, I 사이에 "위 원고들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해 가압류된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S에 아래 표 중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각 가압류된 금액의 40%)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1. 10. 13. S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위 원고들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해 가압류된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S에 아래 표 중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각 가압류된 금액의 20% 또는 30%)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분할 전 회사는 S에 원고들이 부담하는 위 강제조정결정금 또는 위 화해권고결정금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
분할 전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에 복리후생·실비보상적 성격의 금품(그 중 당직비와 휴대전화 통신료를 가리켜 '당직/휴대폰비'라 하고,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각 채권 중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당직/휴대폰비 채무는 회생채권 종업원채무로 분류되었다. 또한 회 사분할에 따른 부채 이전의 일환으로, 위 공익채권은 피고 L가 42%, 피고 Q이 58%의 각 비율로 부담하기로 정하여졌고, 위 회생채권 종업원채무는 10%의 금액을 면제한 나 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고 L가 42%, 피고 Q이 58%의 각 비율로 각 부담하기로 정하여졌다. 한편 위 회생채권 종업원채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지연이자는 전액 면제되었다.
N의 파산
회생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7. 23. N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8. 7. 직권으로 N의 파산을 선고하면서 변호사 P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파산회사 N의 파산관재인 P'를 '파산회사' 또는 '피고 파산회사'라 지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