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10
판결선고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208도 6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2.경부터 에이에프티코리아(주)로부터 E공장의 4공장 도어서브라인 해체 및 설치공사 중 파워레일설치, 건물구조보강작업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울산 북구 F 소재 E공장 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1,4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79,0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체불노임확인서
각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일부 변제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