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64
판결선고
2014. 2.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및 F의 선박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선장으로 2013. 5. 31.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13,9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067,5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