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27,2013
판결선고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4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5. 21:34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347에 있는 신연수역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동공단 쪽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3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77,5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2013고단522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동구 G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설치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경남 진주시 I 1층 J 인테리어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K의 임금 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진정서
지불각서
2013고단6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813-2 앞 도로를 남동공단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L(42세)이 운전하는 M 싼타모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N61세)이 운전하는 O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싼타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3.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2.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8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 N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013. 6. 5.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013. 8. 2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2013. 8.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