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21
판결선고
2013. 11.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 소재 ㈜ D 대표로서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명의 임금 합계 41,7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공사현장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