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35,2013
판결선고
2013. 5.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235]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7. 13.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F의 2011. 7.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850,000원 합계 17,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42]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 10.부터 2011. 10. 9.까지 근로한 G의 2011. 7. 임금 1,813,440원, 같은 해 8월 임금 1,813,440원, 같은 해 9월 임금 1,813,440원, 같은 해 10월 임금 436,960원 합계 5,877,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3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저축은행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2013고정134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통장 사본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