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H와 함께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12. 2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M의 임금 4,69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