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2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D은 200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인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에 근무하다가 2010. 9.경 퇴사하고, 그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바, D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는 D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한 이후에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D은 2008. 4. 16.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0. 9.경까지 인천 계양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위 G 휴대폰 판매장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9.경 G 휴대폰 판매장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10. 12. 17.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사실, ③ D은 2010. 12. 17.경부터 위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2. 7. 31.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409호) 제2조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2008. 4. 16.부터 2010. 9.경까지 근무한 G 휴대폰 판매장은 상시 근무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위 기간동안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한 2010. 12. 17.부터 2012. 7. 31.까지만 D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2008. 4. 16.부터 2012. 12. 16.까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