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50만 원, 제2원심 : 벌금 80만 원) 및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제2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서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제1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62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75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800m²에 대한 이 사건 무단형질 변경 행위는 위 임야의 임차인인 사단법인 E장애인협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후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