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노29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소속 근로자 38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액이 93,925,892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 이르러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D, E, F, G에 대한 체불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