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39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손괴의 결과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건(2013고단4227호)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2013고단6344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나 충격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2013고단634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2013고단4227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6년 이전에 동종전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최근까지 전과 없이 지내 왔는데 2012년경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4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