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자 1명과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가 합계 71,024,496원에 이르며, 그 대부분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외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