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업 운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약 1억 4,842만 원(임금 48,069,999원, 퇴직금 100,358,950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